56 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 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 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 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 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 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의 소멸을 주 장할 수 없다. [2]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 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그뿐만 아니 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 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 조사를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위법한 절 차를 거친 증거는 그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가 공판기 일에 현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 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 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 조사절차에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한 핵심적인 증 거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 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 화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 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 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 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 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 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채무자 2026.2.12.선고 2025다217253판결 〔약정금〕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 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 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 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회생채권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 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2026.2.12.선고 2025도10184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 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위법한 절 차를 거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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