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2026. 5. May Vol. 707 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 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 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 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예 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채 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당사자의 의 사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 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 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 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나 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 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2]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 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 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 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 는 효력을 가진다. [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의 심판범 위는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 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 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 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 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될 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이나 「부 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 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주택으로만 한정 된다고 볼 수 없다. <selecting> 김정준 편집주간 2026.2.12.선고 2025다212052판결 〔기타(금전)〕 2026.2.26.선고 2025다215255판결 〔대여금〕 부동산중개업자의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 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 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하거나,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 익이 많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 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 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 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 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2026.2.26.선고 2024두42963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 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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