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늘 그렇듯 처음 진행하는 사건은 그 난이도를 떠 나 초반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다음 사건은 필 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처음으로 진행했 을 때의 이야기이다. 때는 2022년 초, 1년 전쯤에 사 건을 의뢰했던 적이 있는 갑녀로부터 전화가 왔다. 막내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엄마에 관해 말하기 창피하다는 것이다. 30여 년을 같이 살아온 엄마가 서류상 엄마로 되어 있지 않아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결혼을 진행하고 싶다 고 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였다. 갑녀는 과거 을남과 결혼을 했었는데, 을남은 결 혼 후 아이 셋을 낳을 동안 직장 한 번 다닌 적 없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이어서 본인이 부업으로 간 신히 버티며 살았다고 한다. 게다가 본인은 물론 어 린아이들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것이 다반사 였던 터라, 갑녀는 이혼을 요구하기까지 이르렀으나 을남은 이혼도 해주지 않았다. 드라마에서 흔히 다루는 ‘집에서 술만 마시며 가 정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무능한 무직자 남편'의 모 습이 연상되었다. 결국 갑녀는 아직 학교도 다니지 않는 어린 자녀 셋(그중 셋째는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상태)을 데리 고 집을 나왔다. 이후 갑녀는 한 남자를 만나 동거를 했는데, 가출 2년여 후 둘 사이에서 자녀(자녀 A) 한 명을 낳았다. 그러나 전 남편과의 법률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 던 갑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수 년간 미루었다. 아 이의 취학 시기가 다가오고, 둘째(자녀 B)도 곧 태 어날 상황이 되자 동거남이 “이렇게 손 놓고 기다 리다가 큰아이 학교도 못 보내겠다”며 아이들을 ‘모 불명’인 상태로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그렇게 자녀 A·B는 서류상 엄마가 없는 상태로 30여 년을 보내 게 된 것이다. 부부가 법률혼 관계에 있을 때에는, 아내가 혼외 자를 임신한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자로 친생추정이 미치는바, 이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 었다. 제척기간이 있는 등 엄격하다는 친생부인? 아 니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으로 가능할까? 장태헌 법무사(인천회) · 본지 편집위원 친생부인의 소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냐 친생추정의 벽을 넘어 되찾은 모자관계 예외 판례로 풀어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 해결기 나의 사건수임기 엄마에 대해 말하기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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