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5월호

59 2026. 5. May Vol. 707 자(子)가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민법」 제847조 제1항에 의하여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 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 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위 현행 「민법」을 이 사안에 적용한다고 가정하 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녀 A, B 의 출생 당시 부(夫)였던 을남이 갑녀 또는 자녀 A, B를 상대로, 혹은 처(妻)였던 갑녀가 을남을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한다. 2년은 제척기간이다. 갑녀가 이제 와서 을남을 상대 로 소 제기를 한다고 해도, 자녀 A, B가 을남의 자 (子)가 아님을 안 지 이미 2년이 경과한 상태가 되어 불가능한 것이다. 을남의 입장에서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 A, B의 출생을 알았다면 역시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것 이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자녀 A, B는 이미 망 동거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 어 있다는 사실이다. 을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깨끗한(?) 상태로 있어, 을남은 평온 공연한 상태로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 랬던 그가 존재도 모르는 자녀 A, B를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상황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었고, 갑녀가 을남을 수소문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 리고 소 제기를 요청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물론 을남은 이미 평온한 상태로, 소송 결과가 어 떻든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일에 대해 굳이 응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현행 「민법」을 적용하든,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민 법」을 적용하든 이제 와서 갑녀가 원고로서 친생부 인의 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다. 일단 가족관계등록예규에는 단순히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이라고 나와 있어, 둘 중 어떤 종류의 소 송이든 결과만 나오면 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 부를 정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 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 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 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 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은 1997.3.27.자 헌법 불합치 결정(95헌가14)에 따라 2005.3.31. 「민법」 제847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자의 출생을 안 날부 터 1년’(구 제소기간)에서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신 제소기간)으로 변경되었다. 제4조(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신 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 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 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 무자가 없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 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 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 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 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 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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