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2026. 5. May Vol. 707 이 사건의 경우, 갑녀는 소송을 통해 자녀 A·B의 법률상 어머니로 등재되어 30년간 어긋나 있던 서류 와 실제 관계가 비로소 일치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 이 있었고, 을남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가족관계등 록부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었다. 결국 을남을 강제적으로 소송에 참여시키고 제 척기간의 문제도 피할 수 있는 방법, ‘친생자관계존 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자 (子)가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라도 때에 따라선 요건 이 자유로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위와 같은 검토 후 갑녀에게 ①자녀 A·B가 갑녀 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②을남과의 친생자관 계 부존재 확인, 이렇게 두 개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며 다시 는 그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소송의 원고는 자 녀들이니, 갑녀가 을남과 단독으로 마주칠 가능성은 낮다고 안심시키며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음 문제는 관할이었다. 피고가 갑녀와 을남 두 명인데, 각자 사는 곳이 다를 경우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 「가사소송법」을 확인했다.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공방의 전개 - 기판력 주장을 넘어 최종 승소까지 2. 판단 (2)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 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 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 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 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 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대법 원 1988.5.10.선고 88므85판결 등 참조), 나아 가 친생추정 및 친생부인 제도에 관한 입법은 부성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시대적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현대에 이 르러서는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자 감정을 함으로써 친생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점, 동서의 결 여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 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이 미치지 않 는다고 해석하면서도, 이와 달리 보다 더 과학 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는 유전자검사 등에 의 하여 부의 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 그 추정이 미친다고 할 합리적인 이 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 사이의 동서 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하다고 볼 것이다. (4) 따라서 동서의 결여로 위 D가 망인의 자 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 는 유전자검사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피고 사이 의 유전학적 부녀 관계가 부존재한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의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번복된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의 친생자 추정이 깨어진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친생자관계 부존 재확인의 소는 적법하다. ▶ 서울가정법원 2015.7.21.선고 2014드단310144판결 제13조(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 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 할한다.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① 여러 개의 가사 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 「가사소송법」 상의 관할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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