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2026. 6. June Vol. 708 이용하려는 의사”는 당연히 그 주문 제출 시점을 기 준으로 장래 발생할지 모를 착오를 예상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사전에 상대방의 주문 제출이 표의자의 호가 제 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거래에서는 착오취 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알고리즘 거래에서 ‘호가 제출 의 선후’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착오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기술적 특성을 갖는 알고리즘 거래에서 착오취소의 인정 가능성을 처음 부터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생각건대, 알고리즘 거래에서는 알고리즘 설정값 입력 시점에 인간의 의사가 개입되고 계약체결의 조건과 범위가 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당시를 기 준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를 판단하여야 한다.6 이때 그 설정값이 통상의 계약체결의 범위를 현저 히 벗어나는 거래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착오 를 ‘예상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 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착 오주문이 발생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착 오를 알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착오를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표의자의 착오7주문이 있었고, 상대방 이 알고리즘 설정값 입력을 통하여 미리 설정해 둔 조건과 범위 내에서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범위의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상대방에게 표의자의 착오를 예상하고 이를 이용하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서희석, 각주 1, 668~669면. 가상자산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와 이를 이용한 자 사이에 플랫폼 제공자의 프로그램 설정오류로 잘못된 교환비율로 자동거래 가 이루어지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를 사후 취소한 사안에서 취소와 관련한 의사의 판단기준은 거래플랫폼에 대한 프로그래밍 시점의 그것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 시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최근 판결(B2C2 Ltd v Quoine Pte Ltd [2019] SGHC(I) 3 사건)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이정수, “2023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제520호(2024.3) 218면 각주 53을 참조). 알고리즘 설정값의 입력은 표의자의 거래 조건과 범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력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는 단순한 ‘계산의 착오’나 ‘동 기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표시상의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것이다. 6 7 대법원이 알고리즘 거래에서 '호가 제출의 선 후'를 중요한 기준으로 착오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알고리즘 거래에서 착오취소의 인정 가능성을 처음부터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착오를 알고 이용 하려는 의사"라는 판례법리는 향후 "착오를 알거나 예상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로 확대 해석하거 나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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