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39 2026. 6. June Vol. 708 등록·비송, 우리가 수십 년간 손에 익혀 온 이 업무가 토큰화 시대에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질 영역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법무사의 새 역할은 이미 시 작되고 있다. 권리의 생성과 이전과 검증이라는 우리 본업을, 디지털이 새로 만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일이다. 먼저, 디지털 권리가 진짜 권리를 담고 있는지 확 인하는 일이다. 부동산이 토큰으로, 미술품이 NFT로, 지식재산권이 디지털 원장에 올라가는 시대다. 그 디 지털 권리가 진짜 권리를 담고 있는지, 누구의 것인 지,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를 책임지고 답하는 일이 우리 업무다. AI가 만든 결과를 검증하는 일도 있다. AI가 등기 신청서·계약서·자문 의견을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시 대에 의뢰인은 그 결과물을 들고 우리 앞에 선다. 그 결과가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지, 권리 충돌은 없는지, 분쟁의 위험은 없는지를 사람이 판단한다. AI가 일을 빠르게 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더 또렷해진다. 분쟁을 미리 막는 일도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자 동이행 계약코드)’가 조건에 따라 스스로 실행되고, 토큰 자산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직접 오가고, 디지털 지갑에 든 자산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거래 형 태마다 새로운 분쟁이 따라온다. 디지털 자산이 만들어져서 누군가에게 옮겨지고, 또 상속되거나 정리되는 모든 단계마다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표준 절차를 만드는 일이 우리 업무다. 분쟁 이 일어나기 전에 그 표준을 만들어 두는 일이 곧 법 무사의 영역이다. 시민과 디지털 권리 사이에 서는 일도 있다. 일반 시민은 블록체인 지갑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직접 다루기 어렵다. 그 사이에 서서 시민의 디지털 권리를 안전하게 다루는 일이 우리 업무다. 독일에는 부동산 매매·근저당 설정·회사 설립을 반드시 공증하는 ‘노 타르’라는 직역이 있고, 디지털 시대에도 이 일이 그 대로 노타르의 영역으로 살아남아 있다. 일본 사법서사도 같은 흐름으로 디지털 자산 시대 의 영역을 잡아 가고 있다. 법무사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회원 여러분께 세 가 지를 제안한다. 첫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기본 원리를 한 번은 정면으로 공부하자. 등기 원리를 익힌 시간의 절반이면 충분하다. 둘째, 자기 업무 하나를 골라 AI를 깊이 결합해 보 자. 외부 도구를 쓰되, 그 한계를 자기 손으로 짚어 내 는 깊이까지 들어가자. 셋째, 자기 업무의 본질을 다 시 잡자. “나는 등기 업무를 한다”가 아니라 “나는 권 리의 생성과 이전과 검증을 다룬다”로. 본질을 다시 정의하면, 수단이 종이에서 블록체인으로 바뀌어도 우리 업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확장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협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디지털 권리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일, AI가 만 든 결과를 검증하는 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을 만드는 일, 이는 어느 직역도 아 직 차지하지 못한 블루오션이다. 제도적으로 이 영역이 우리 직역으로 자리잡게 되 면, 그 자체가 새 시장이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 표는 이러한 새 영역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외 부 AI도구 구독 알선이 아니라, 보수표와 「법무사법」 을 손보는 것이 지금 협회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또, 새로운 역할에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 종 전의 등기신청 대리인을 넘어, 디지털 권리를 검증하 고 토큰화 시대의 권리 설계에 참여하는 직역으로 우 리 직역을 다시 정의하자. 다음 세대 법무사의 영역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법무사가 외부 플랫폼의 사용자에 머물지, 디지 털 권리를 검증하는 한 축이 될지는, 오늘 이 변화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지금 해야 할 일 – 새 시장에 맞는 보수표와 「법무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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