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40 지난 5월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채무 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2006.4.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이 어느덧 스무 살을 맞이한 것이다. 이날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회생제도는 경제 생활의 부실을 털어내고 투명한 생태계를 가꾸는 경 제성장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20년간 이 법이 국민경제 와 시민생활에 끼친 영향을 되짚어보고, AI 시대를 앞 둔 채무자회생제도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난 2020.2.4. 「법무사법」 개정(제2조제1항 제6호)으로 소송(신청)대리권이 부여된 개인도산(개 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간다.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20년간의 변화는 수치에서 먼저 드러난다. 법인도산 사건은 시행 당시에 비해 약 18배 급증했다. 개인도산 사건은 더욱 극적이다. 2006년 179,846 건이던 것이 2025년 말까지 20년간 누적 접수건 수는 3,078,622건(개인회생 1,742,258건·개인파산 1,336,364건)이나 된다(17배 이상 증가). 이 숫자들 은 통합도산법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 와 맞닿아 있는 법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사건 급증에 대응하여 제도도 진화했다. 2014.12.30. 소액영업소득자(개인 및 법인)를 대상으 로 저렴한 비용에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는 ‘간이회생 절차’가 「채무자회생법」 제9장에 신설됐다. 현재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 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회생 법원에 접수된 간이회생(부호 : 간회합) 사건은 모두 205건이다. 개인회생과 달리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 은 없지만, 법원에 간이회생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리는 허용된다. 한편, 재판체계도 크게 달라졌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산사건이 폭증했고, 2006년 통합도산법 시 행 후에도 한동안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이를 취급했 다. 그러다 한진해운 같은 대형기업 사건과 가계부채 문제가 맞물리면서 재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됐고, 2017.3.1. 서울회생법원이 개청했다. 이후 2023년에 수원·부산회생법원이 문을 열었고, 발언과 제언 간이회생 신설, 전문법원 설치 등 제도적 진화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고문 채무자 재기의 버팀목, 소송구조(救助) 불균형은 숙제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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