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법원에 ‘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파산관재인의 무리한 환가 요구에 대한 대리인의 전략 개인파산 노&하우 법무사(서울중앙회) 김영룡 개인파산 사건 실무를 하다 보면 대리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 환가 문제 다. 특히 파산절차에서 재산 환가 기준은 전국 법원별 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같은 법원 내에서 도 파산관재인의 성향이나 실무 기준에 따라 환가 요 구 범위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같은 재산이고, 유사한 상황임에도 어떤 사건에서 는 비교적 쉽게 유지되는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적극 적인 환가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실무 편차로 인해 대리인 입장에서는 사건 진행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의뢰인 역시 큰 불안감 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물론 파산절차의 목적상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환가 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환가 실익이 크지 않거나, 채 무자의 생계유지 및 가족 부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재산으로 환가 포기를 해도 될 재산에 대해서까지 환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인은 단순히 “채무자가 어렵 다”는 사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의 실질 적 가치와 환가 가능성,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음 사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제로 문제되었던 차량 환가 요구 사례다. 채무자 A(50대, 남성)는 사업 실패 후 약 1억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 다. A는 고령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 데, 부모님 모두 지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 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두 분 모두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자 가 병원 진료가 있을 때마다 본인 소유 차량으 로 직접 병원 이동을 도와주고 있었다. 해당 차 량은 2012년식 승용차로 시세는 약 800만 원 정도였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차량이 환가 가능한 재산 이라고 판단하여 환가금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노부모 병원 이동을 위한 차량에 대한 환가 요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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