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52 [1] (다수의견)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 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 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 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 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현재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 난 공동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 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절차가 분리되었더라도 그것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 는 경우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진술하더라도 자신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다면, 해당 피고인은 그 진술 부분에 관하여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 고, 그가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 할 수도 없다. [2] 모해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 고인의 증인적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범인 공동피 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 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 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현재 법 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 에서 피고인과 甲에 대한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甲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 각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 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 니한 채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러한 법리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 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 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 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맞춤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 요약 2026.3.19.선고 2024도163전원합의체 판결〔모해위증〕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 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 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 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 된 경우,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대금분할을 명 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 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6.4.2.선고 2023다267355판결〔손해배상(기)〕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 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 2026.3.12.선고 2025다217707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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