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53 2026. 6. June Vol. 708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 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 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 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 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제1항 본문을 위반 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 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 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 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 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 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 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 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제1항 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1] (…)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 는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 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 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상 법」 제369조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에 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4 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6.4.2.선고 2025다218671판결〔청구이의〕 2026.4.2.선고 2025다219931판결〔회사에관한소송〕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가 집행권 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 야 할 사항인지 여부(소극) /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 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 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하는 경우,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가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특별 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가 「상법」 제368조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 의 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2026.4.2.자 2025마6793결정〔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1] 「상법」 제369조제3항에서 정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 총회일) 및 이때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 총회 기준일) [2] 「상법」 제369조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 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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