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 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69조제3항이 정하는 상호 보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나아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 을 기준일이 지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사유 로 주주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에도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 되는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 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 법」 제36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 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 「상법」 제369조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 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법」 제342조 의2제1항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이 경 우의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각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제3항의 ‘자회사’는 주 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위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 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 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 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손실이 발 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 다. 한편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 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 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 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 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며,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 준일 뿐이다.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 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 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 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 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 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2026.3.12.선고 2025다217883판결〔부당이득금〕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 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손 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 극) 및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 / 부동산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 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인지 여부(소극) 2026.4.2.선고 2025다219495판결〔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제1 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 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 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계 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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