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6월호

55 2026. 6. June Vol. 708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 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 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 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 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 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 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란 법령 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 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2] … 그 수 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 조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 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 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 항 단서, 제364조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 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 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 하지 않는다.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 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에서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selecting> 김정준 편집주간 2026.3.12.선고 2020다288436판결〔손해배상(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 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 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그 증명 책임의 소재(=피해자나 채권자)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2026.4.3.자 2026모510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 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 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권조 사 사유’의 의미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 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 법원이 공소 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 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 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