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43 2026. 8. August Vol. 710 법원과 검찰, 법제처 등 사법 유관기관들이 잇따 라 생성형 AI를 재판·수사·법령정보 업무에 도입하 며 ‘AI 사법’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판례·법령 검 색부터 양형 이유 초안 작성, 디지털 증거 분석까지 도입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의료·금융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도입 속도 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 온 법률 분야에서도 방대 한 기록과 판례를 다뤄야 하는 업무 특성상 AI 활용 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18.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 1단계 시 범 운영을 시작했다.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유권해석·실무제요 등을 통합 분석해 법관이 질의한 의도에 맞는 유사 판례와 근 거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외부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에 의존하지 않 고 법원 내부 인프라에 직접 구축한 ‘온프레미스’ 방 식을 택해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논의의 첫 결과물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2028년까 지 약 103억 원을 투입해 ‘AI 양형비서’를 구축한다. 법관이 양형 인자와 사건 내용을 입력하면 AI가 양 형 이유 초안 문장을 자동 생성하고, 최종 선고형이 법정 처단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안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기능도 갖춘다. 이와 별도로 자연어 질의만으로 원하는 판결문을 찾아주는 대국 민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이다. 검찰 역시 지난해 8월 엘박스와 정식 계약을 맺 고 생성형 AI 판례 검색 서비스를 법리 검토와 유·무 죄 판단 기준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방대한 디 지털 증거를 AI가 핵심만 추출·요약하는 체계도 연 구개발 중이다. 또한 2027년에는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에 자체 AI 모델을 도입해 내부망 중심의 AI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법제처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를 도입 해 일상 언어 질문만으로 법령·판례·해석례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202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구축 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근거해 답변을 생성하는 검 색증강생성(RAG) 방식으로 AI의 환각 현상을 최소 화하고, 부적절한 질문을 걸러내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7월 3일 법조협회와 한국법 이론실무학회가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대한변호 사협회와 함께 연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법 접근성 제고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각 기관은 한목소리로 “AI는 보조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사람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리서치 시간 단축이라는 효율성 기대 와 함께, 정확성과 보안성 확보라는 과제가 함께 놓 여 있는 셈이다. 다만,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에 따른 다”는 단서가 붙는 만큼,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정확 성 검증과 이용자의 비판적 검토 역량도 함께 요구 될 전망이다. 증거 분석부터 양형 초안까지, ‘AI 사법’ 본격화 법원·검찰·법제처, ‘AI 도입’ 속도전 뉴스투데이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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