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42 Y 부진정등기 피해, ‘국가배상-권원보험 연계’ 제안 대법원, '부진정등기 피해보상제도 설계' 세미나 개최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과 서강대학교 법 학연구소가 지난 7월 10일(금) 오후 3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 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류 위조 등 원인무효의 법률 행위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발생했을 때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이 소유권 등 권리 를 상실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짚고, 실효적인 피해 보상제도의 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이 국민 자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 대 사회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를 믿고 거 래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준 대법관과 정윤아 서강대 법학연구소장,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참석해 축사와 환영사를 했으며, 김동휘 사법등기심 의관의 인사 및 소개로 문을 열었다. 학술대회는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 사회로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제1부 ‘부진정등기 로 인한 피해보상 모델’에서는 김기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직접보상형, 공적기금 형, 보험연계형 등을 비교·분석한 뒤, 국가배상과 권 원보험을 연계한 ‘3층 혼합형 보상모델’을 국내 현 실에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 에서는 해외 제도와 국내 법체계를 고려한 보상모델 방향을 논의했다. 제2부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에서는 이은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가 「부동산등기법」과 「등기특별회계법」 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과, 가칭 「부진정등기 피해보 상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토론에서는 피해보상제도 도입 을 위한 입법적 과제와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피해 보상제도의 구체적 설계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회 소속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 여해 향후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발표자·토론자가 모두 교수와 판사, 국회 전 문위원으로 구성되어 등기 실무를 최일선에서 담당 하는 법무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진정등기 문제의 상당 부분이 등기 신청 단계 의 진정성 확인과 실무 대응에 맞닿아 있다는 점에 서, 실무 전문가인 법무사가 빠진 채 이뤄진 논의만 으로는 등기 현장의 실태와 애로가 제도 설계에 온 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부진정등기 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 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등기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입 법적 과제를 모색했다는 평가다. 향후 이날 논의된 내용과 법무사업계의 목소리가 관련 법령 정비와 제 도 설계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NEWS TODA 뉴스투데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