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2026. 8. August Vol. 710 기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현행 제도의 흐름을 짚어보면 문제의 구조가 선 명하게 드러난다. 재외국민이 상속인으로 등기권리 자가 되는 경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재 외국민등록부 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체 류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등이 인정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 신청절차에 관 한 예규」 제10조).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를 대위하여 상속등기 를 신청하는 채권자대위등기에서도 피대위자, 즉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할 서면이 필수 첨부정보다. 그런데 상속인이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말 소된 경우, 그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서면은 사실상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뿐이다.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나 공증 서면을 확보하려면 상속인의 협조가 전제되는데,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속수 무책이 된다. 여기에 법적 공백이 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7 조제1항은 등본의 교부 신청 주체를 “등록자” 본인 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는 상속인이나 대리인에게는 이를 허용하되 제3자, 즉 채권자에게 는 교부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이와 달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19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을 소명하는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발령해도, 재외동포청은 이를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고, 원고와 그 수임 법무사는 3개월 이내의 유효한 주소증명 서면을 취 득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법」 상에 법원의 보정명령 또는 재판서, 등기소 등 공적 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이 필요하 다. 비슷한 입법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 칙」 제19조제3항제2호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등을 소명하면 제3자에게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법」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면, 채권자가 법원의 보정명 령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에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조적으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상의 3 개월 유효기간 예외 조항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볼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발급이 불가능함이 소명 된 경우, 발급 불가 소명 서면과 함께 기간이 경과 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주소증명으로 인정하도록 예규를 보완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담당 등기관의 재량적 수리로 마무 리되었으나, 등기관이 3개월 유효기간의 원칙론에 따라 반려하더라도 이는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적 법한 처분이므로 다음에도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는 없다. 법무사는 실무 현장에서 이러한 법적 공백을 가 장 먼저 접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다. 등기관 재량으로 등기 완료했으나, 법적 공백은?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제3자 발급 허용토록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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