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40 전주시 소재 부동산을 두고 벌어진 사건이다. 원 고 A법인을 대신한 법무사는 상속인들과의 매매계 약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아직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상속인 명의 그대로인 부동산을 곧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니, 채 권자인 원고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먼저 상속등기 를 마치는 절차, 즉 ‘대위상속등기’를 마쳐야 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소송 과정에서 상속 인 중 갑과 을의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 되었고, 두 사람은 각각 미국과 호주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었다. 수임 법무사는 사실조회촉탁신청 을 통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갑과 을의 재외국민등 록부상 주소를 회신 받았다. 그런데 정작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려는 시점에 이르자 그 사실조회 회신서는 이미 발행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상태였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비롯한 공공기관 발행 증 명서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 정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역시 공공기관 이 발행하는 주소증명 서면으로서 같은 기준이 준 용된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에 관한 예규」 제10조). 법무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등본을 발급받으려 했으나, 재외동포청은 단호한 입장이었 다. “「재외국민등록법」상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본 인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교부할 수 있으며, 등기관의 보정명령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발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령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법무사가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근거로 과거에 발급 신청한 것도 모두 반려했다고 했다. 담당 법무사는 3개월이 경과한 재외동포청 사실 조회 회신서를 주소증명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별 도의 설명 서면을 첨부했다.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다행히 담당 등기관이 이를 수리해 대위상속등 발언과 제언 재외국민 상속인 주소증명서면, 제3자 발급 불가 김민택 법무사(전북회) 재외국민 주소증명 못 받아 상속등기 막힌다 채권자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근거 부재와 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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