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07 2026. 8. August Vol. 710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김인엽)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가 공동 주최한 “2026년도 등기법포 럼”이 지난 7.10.(금) 14:00~17:30,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선박등기, 부동산 공동소유, 부동산전자계약 이라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주제를 한자리에 모아 이론과 실무 사이의 간극을 좁 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진하 등기관(대전지방법원)은 올해 발효된 「선박경매 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협약」(베이징협약)의 국내 이행 방안을 짚었다. 이 등기 관은 한국의 선박등기부·선박원부 이원 공시체계에서는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결과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시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고등기 제도 정비와 협약형 사법매각의 국내 등기원인화, 매수인의 직접 신청 구조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제2주제에서는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장이 공유·합유·총유 등 공동 소유 형태별 등기부 기재 실태를 살폈다. 이 회장은 공유와 합유는 등기부에 그 형태가 각각 표시되는 반면, 총유는 별도 표시가 없어 실체관계를 충분히 공시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유물 관리 행위 및 총유물 보존 행위에 관한 법률 규정의 불비를 문제로 짚었다. 제3주제 발표자인 박세창 교수(중부대학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IRTS)과 대법원 모바일등기시스템 간 연계 문제를 다루었다. 박 교수는 두 시스템 간 데이터 동기화 지연과 포맷 불일치, 인증 충돌 등 기술적 문제를 지적 하며, 실시간 데이터 연계체계(ESB) 구축과 정부 표준 부동산 데이터 스키마 제정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각 주제에는 김형진 사무관(부산지방법원), 이종구 사무관(사법연수원), 정정훈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실무적 관점에 서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포럼은 김동옥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의 총괄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권 오복 학회장과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태창 법 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 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종합토론 및 토론 사회는 권오복 학회장이 맡았다. 현장 리포트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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