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13 2026. 9. September Vol. 711 상법상 법인이든 민법상 법인이든 모두 ‘인격’이 주어지므로,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인공 이 될 수는 없다. 다만 법인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사 람들의 생각으로 움직이다 보니, 의사결정 절차라는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법무사들이 다루는 법인의 대부분은 등기와 관련 되어 있는데, 그중 9할은 ‘주식회사’로 알려진 상법 상 법인이다. 반면, 민법상 법인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한번 등장하면 “나 쉽지 않아”라고 겁부터 줄 때가 있다. 아무래도 정관변경 등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일 것이 다. 그러나 민법상 법인이라도 등기와 관련되지 않는 다면 굳이 염려할 일이 있을까 하고 방심했던 필자에 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다. 2025년 5월경, 수개의 지방회가 있는 사단법인이 임차인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 있어 보증금 귀 속 주체에 관한 재판의 판결 주문만을 보고 사건을 진행했다가 단단히 꼬여버린 관계로 인해 구슬땀을 흘려야 했던 사건이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 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그 2층을 두고 벌어진 임대차보증금 분쟁 사건. 의뢰인이 필자를 찾아온 건, 그 분쟁에 대한 대 법원 판결이 2025년 4월경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 아서였다. 사건번호가 2023으로 시작되는 꽤 오래 끌어온 소 송이었고, ‘(본소) 보증금반환’, ‘(반소) 전세권설정등 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보증금반환’이라는 세 개의 소가 얽혀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거친 결코 간단치 않은 사건이었다. 임대 차보증금이 약 2억 원 정도였다니 그럴 만도 했다. 의뢰인은 본소의 피고이자 반소의 원고, 즉 건물 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었다. 문제의 건물 2층 전체를 쓰고 있던 계약상 임차인은 ‘사단법인 본회’였다. 그 러나 정작 그 공간을 사용해온 곳은 따로 있었으니,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단법인 서울 지방회’였다. 의뢰인이 건네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니, 특약 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 계약의 임차 명의인은 사단법인 본회이나, 주 사용자는 사단법인 서울지방회로 한다. 따라서 임대 차보증금 및 월세 납부는 사단법인 서울지방회가 책 임지기로 하며, 향후 계약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은 사 단법인 서울지방회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실제로 보증금도 사단법인 서울지방회(이하 ‘(사) 서울지방회’)가 의뢰인에게 모두 지급한 상태였다. 2012년 7월에 처음 체결된 이 계약은 몇 차례 갱신을 거치며 월차임과 보증금이 조금씩 올랐고, 이후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사단법인 본회는 이 보증금 반환을 담보한다는 명 목으로, 2018년 12월경 건물에 “사단법인 본회[이하 ‘(사)본회’]”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쳐둔 터 였다. 문제가 불거진 건 계약이 끝나면서부터였다. (사) 본회는 2022년 8월경, 임대인에게 공문으로 계약 해 지를 통고했고, 통고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22년 11 계약상 임차인 ‘(사)본회’ VS 실제 사용자 ‘(사)지방회’,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법으로 본 세상 민법상 법인이라도 등기와 관련되지 않는다 면 굳이 염려할 일이 있을까 하고 방심했던 필자 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다. 2025년 5월경, 산하에 수개의 지방회가 있는 사 단법인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있어 보 증금 귀속 주체에 관한 재판의 판결 주문만을 보고 사건을 진행했다가 단단히 꼬여버린 관계로 인해 구슬땀을 흘려야 했던 사건이다.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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