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월경, 계약은 해지됐다. 그런데 2층을 실제로 쓰고 보 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해온 (사)서울지방회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사)본회와 우리 사이에는 별도의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이 전대차계약은 (사)본회의 방해행 위 때문에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은 이 주장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기서 진짜 다툼이 시작됐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과 연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사)서울지방회 쪽 논리는 이러했다. “우리가 (사)본회의 하부조직이긴 하지만, 스스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런 경우 하부조직이라 해도 본체와 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 단한 바 있고(2009.1.30.선고 2006다60908판결 참 조),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또 다른 대법원 판례(1992.7.10.선고 92다2431판결 참조)에 비춰 봐도 우리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에 해당 한다. 따라서 계약서 특약대로 보증금도 우리에게 줘 야 한다.” 그러나 (사)본회 쪽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사)서울지방회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비법인 사단이 아니다. 우리가 위임한 대리인이었을 뿐이고, 그 위임은 이미 취소했다. 만약 (사)서울지방회가 정 말 독립된 단체라는 게 인정된다면, 그건 임대차계약 당시와는 다른 중대한 사정변경이니 특약 자체가 철 회 또는 취소돼야 마땅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사)서울지방회 쪽이었다. (사)서울지방회는 (사)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하부 조직이지만,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 적인 활동을 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에 해당한 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적힌 그대 로 처분문서를 해석해야 하고, 실질도 그 내용과 부 합하니, 보증금반환채권은 (사)서울지방회에 귀속되 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 당사자가 셋이 었다는 점이다. 건물주는 (사)본회에 걸려 있는 전세권 등기부터 풀어야 했고, 그러면서도 정작 보증금은 (사)본회가 아닌 (사)서울지방회에 줘야 했다. 등기 말소와 보증 금 지급, 이 두 가지를 뒤죽박죽 처리했다가는 오히 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 법원도 이 점을 염두에 둔 듯, 순서를 별개의 항으 로 나눠 명확히 주문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즉, (사) 본회에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이행을, 그리고 의뢰 인에게는 그 말소와 동시에 (사)서울지방회에 보증 금을 반환하라는 주문이었다. 필자는 의뢰인의 설명을 들으며 속이 홀가분해졌 다. 여하튼 대법원까지 가서 마무리된 사건이니 판결 대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 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안의 소가 항소심에서 계속 되던 중 1심 선고가 나오자 (사)본회가 (사)서울지방 회에 빌려준 돈이 있다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 2024년 12월에 결정을 받았고, 그 즈음 의뢰인에게도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채권에 가압류가 걸리면, 채무자는 함부로 그 돈 을 줄 수 없다. ‘그럼 공탁해야겠네.’ 필자는 자연스 럽게 공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피공탁자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를 적으려는 순간, 예상치 못 한 고민에 빠졌다. 피공탁자 ‘(사)서울지방회’의 주소 가 세 개나 되었던 것이다. (사)본회의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그리고 세 개의 주소 ① A주소지 : (사)본회와 (사)서울지방회의 법인등기부에 최초로 기재됐던 분사무소 주소. ▶ (사)서울지방회의 3개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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