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26. 9. September Vol. 711 세 개의 주소를 앞에 두고, 판결문과 채권가압류 결정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서로 비교해 가며 확인해 보니, 주소를 옮기고 폐지하고 다시 설치하는 상황이 그려지는 것 같아 “햐, 서로 엄 청 머리를 굴렸구먼!”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필자는 실무적인 판단을 내렸다. 나중에 (사)서울 지방회가 공탁금을 무사히 찾아갈 수 있도록, 공탁서 의 피공탁자 주소란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남아있 는 A주소지를 적고, 현 주소지로 C주소지를 병기한 것이다. 법인이 피공탁자가 되어 공탁금을 출금하려면 “내 가 바로 공탁서에 기재된 그 법인”이라는 걸 소명해 야 하는데, 그 자료 중 하나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 사람이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 변경 이력과 본인 여부를 확인받듯이, 법인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 된 명칭과 주소 이력이 일치해야 동일성이 소명되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자인 (사)본회가 채무자의 표시를 A주소 지로 표기한 만큼, 필자도 그 흐름에 맞춰 피공탁자 의 동일성 소명을 위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 된 과거 삭제된 A주소지를 기재하고, 연결되는 주소 로 현 주소지인 C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무난하다 고 판단했다. 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은 가압류된 금액만 공탁 해도 되지만, 그 나머지 돈까지 함께 공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굳이 상대방과 더 얽힐 필요 없이 전액을 공탁하자고 권했다. 2025년 5월 말 경, 공탁은 무사히 수리되었다. 대법원까지 간 긴 싸 움이 무난히 끝나는구나 싶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의뢰인으 로부터 전화가 왔다. 무척 당황한 목소리였다. “법무사님, 아주 곤란한 일이 발생했어요. 공탁이 무효래요. 서울지방회 회장이 돈을 찾을 수 없다며 화가 나서 전화를 했어요.” “네? 돈을 잘 찾아가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공탁한 건데 돈을 찾을 수 없다니요?”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법무사님이 한번 통화해 보세요.” 필자는 (사)서울지방회 회장에게 전화를 했다. 수 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법무사님, 우리 주소는 B주소지인데 왜 공탁서에 다른 주소를 기재하신 거예요?” “네? B주소지는 서울지방회가 임의로 이사한 곳 이잖아요. 등기상 주소지를 기재해야 나중에 돈 찾기 가 쉽습니다.” “본회에서 공탁통지서를 수령하고는 전달해주지 않아요.” “그럼 제가 공탁서를 드릴 테니 그걸로 한번 해보 시죠. 그런데 가압류가 되어 있어 바로 돈을 찾지는 못하실 거예요.” 법으로 본 세상 공탁서 정정신청, “당사자 동일성 인정 못해” 불수리 결정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이후 등기부에서 말소되어 지금은 남아있지 않 은 옛 주소이지만, (사)본회는 채권가압류 신청 서에 채무자(사단법인 서울지방회)의 주소로 바 로 이 A주소지를 기재해두었다. ② B주소지 : (사)서울지방회가 독립된 권리 주체를 주장하며 이사 간 곳. 법인등기부에 등기 된 주소는 아니지만, (사)본회가 채권가압류 신 청서에 채무자의 ‘송달장소’로 이 B주소지를 적 어 넣었다. ③ C주소지 : (사)본회가 (사)서울지방회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24년 6월 분사무 소를 폐지했다가, 2025년 3월 다시 (사)본회가 있는 건물 4층에 설치한 주소. 참고로 (사)본회 는 같은 건물 5층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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