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아, 나는 잘 모르겠으니 우리 변호사랑 얘기해 보 세요.” 필자는 다시 (사)서울지방회 소송대리인이었던 변 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법무사님, 공탁서 피공탁자 주소지를 왜 그렇게 기재하셨어요?” 같은 얘기를 두 번째 들으니 필자도 조금 화가 났 다. “아니, 법무사가 판결문과 결정문, 그리고 법인등 기사항증명서를 보고 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름 생각해서 그렇게 해줬건만….” “저희는 지금 사단법인 본회하고도 별개의 소송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유를 읽어보시면 저희 가 독립된 권리주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본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분사무소 주소지로 기재하 면 저희가 본회의 하부조직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공탁 은 무효입니다!” “내가 소송을 진행했던 대리인도 아닌데, 그런 디 테일까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변호사님 말대로 한다 해도 나중에 공탁금을 어떻게 출금하려는데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공탁을 B주소지로 바꿔주세요.” “공탁이 이미 수리되었는데…, 일단 검토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든 법무사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공 탁은 판결 주문을 따라서 진행하고, 판결 이유는 사 실상 잘 읽어보지 않는다. 그러나 변호사의 말을 듣 고 나니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 꽤 두꺼운 판결문 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앞서 필자가 설명 한 바와 같다. 검토 끝에 필자는 공탁소에 ‘공탁서 정정신청서’ 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사)서울지방회가 비법인 사단이라는 점과 그 실체 소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다. 또한, 공탁소에서 과연 피공탁자의 동일성을 인정 할 것인가도 문제였다. 2025년 6월 말, 필자는 당사자 동일성에 관한 ‘공 탁선례(2-337)’를 찾아,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정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가압류결정부터 시작하 여 판결문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사)서울지방회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에라도 업데이트된 주소가 남아 있었다면 좋았겠지 만,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까지 부지런히 챙겨두는 경 우는 드물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공 탁소가 당사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수리 결 정을 했다. 정정신청이 불수리되었으니, 공탁금을 회수하고 재공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 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 우, 착오로 공탁한 경우, 그리고 공탁의 원인이 소멸 한 경우다. 그중 ‘착오공탁’은 공탁이 무효가 되는 다섯 가지 사유(당사자적격, 관할위반, 중복공탁, 납입기일경과 후 공탁, 공탁원인 없는 공탁)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회수가 가능하다. 필자는 마지 막 사유인 ‘공탁원인 없는 공탁’을 근거로 하여 공탁 금 회수 신청에 나섰다. 논리는 이랬다. 애초에 채권가압류결정이 채무자 를 잘못 지정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본 안 판결 이유에도 (사)서울지방회가 독립된 권리주 체라는 판단이 명확히 담겨 있으니, 결국 이 공탁은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한 무효인 공탁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재공탁을 하려니 실질적인 피 공탁자를 어떻게 특정할지가 고민거리였다. (사)서 울지방회가 겉모양만 사단법인일 뿐, 실은 ‘비법인사 착오공탁으로 인한 공탁금 회수, 그리고 재공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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