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6. 9. September Vol. 711 단’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정작 그걸 뒷받침 할 자료(정관, 회의록 등)는 없었다. 그나마 구할 수 있었던 서류는 주소가 B주소지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송달장소가 적힌 가압류결 정문, 그리고 판결문뿐이었다. 필자는 공탁원인사실에 그간의 과정을 최대한 상 세히 기재했다. 공탁관은 이걸 수리해줘야 하는지, 한 참을 고민하는 눈치였다. 결국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는 판결 이유로 갈음하고, 고유번호증이라 볼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인정해주는 선에서, 공탁이 수리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탁금 회수 신청 시에는 “채무 자 표시가 잘못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던 가압류결정 을 다시 유효라고 주장한 셈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법무사로서 공탁 사건을 꽤 다뤄봤다 고 생각했던 필자의 자만심(?)에 제대로 일침을 가한 사건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관계와 실제 실체가 다를 경우, 이렇게까지 사건이 꼬일 수 있다는 걸 겪고 나 니, 이제는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습관 이 생겼다. 더불어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 한 일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돌아보며, 무슨 일이든 쉽게 넘기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도 배울 점이 있다. 사건을 맡기고 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진행된다고 여기는 경 우가 있는데 그래선 곤란하다. 법무사든 변호사든, 심지어 판사라 할지라도 사건의 모든 면을 꿰뚫어 볼 수는 없다.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사건을 맡길 때는 대리인이 그 내용을 온전히 이 해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과의 몫 은 결국 의뢰인 자신에게 돌아가는 만큼, 사건이 어 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챙기 는 자세가 필요하다. 필자는 공탁원인사실에 그간의 과정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했다. 결국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는 판결 이유로 갈음하고, 고유번호증이라 볼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인정해주는 선에서, 결국 공탁이 수리되었 다. 아이러니하게도 공탁금 회수 신청 시에는 “채무 자 표시가 잘못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던 가압류결 정을 다시 유효라고 주장한 셈이다.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보고 또 보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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