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18 주목 이 법률 은행이냐 비은행이냐, ‘발행권 다툼’ 이제는 매듭지어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의 쟁점과 과제 필자는 2023년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 정안을 검토하며, 동법이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 공정거래행위 규제라는 이용자 보호의 최소한(最 小限)에 그치고 있어, ①가상자산 발행업 자체에 대 한 진입규제가 없다는 점과 ②이용자가 예치한 가 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보관·분리 의무가 법률상 명 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향후 입법과제로 지적한 바 있다.1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37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상당 부분 반영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발의했다.2 일반적으로 실무와 학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 을 맞춘 ‘1단계 입법’으로 부르고, 디지털자산기본 법안은 발행·유통·공시·사업자 감독 전반을 규율 하는 ‘2단계 입법’으로 부른다. 다만, 2단계 입법안은 발의된 지 1년 2개월이 지 난 2026년 8월 현재까지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단계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 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 발의 개요와 심사 현황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2025.6.10. 대표 발의되 어 2025.6.12.,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 은 해 8.26. 제428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 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둘러싼 여 당 내 이견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규 제에 대한 업계의 반발로 소위원회 심사 자체가 계 속 지연되어, 2026.3.~5.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되었다.3 대표발의자인 민병덕 의원은 2026.7.29.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올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 01 02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금융법) 입법경과와 체계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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