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026. 9. September Vol. 711 으나,4 금융위원회가 정부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여서 연내 처리 여부는 여전 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5 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보완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의 보호와 시세조종 등 불 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국한된 1단계 법률로 설계되 었고, 입법 당시부터 가상자산의 발행·공시·거래 지원(상장)에 관한 규율의 공백이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6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 기 위하여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정의부 터 이용자의 권리·책무,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사업자에 대한 인가·등록·신고, 지배구조 및 건전 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발행규제, 거래지원·시장개 설, 불공정거래규제, 자율규제기구, 감독·제재에 이 르기까지 총 171개조로 구성된 포괄적 업권법의 체 계를 갖추고 있다. 가. 업권별 진입규제 체계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중개업·보관 업(인가), 집합관리업·지갑관리업·일임업·자문업 (등록), 주문전송업·유사자문업(신고)의 9개 업종 10개 인가·등록·신고 단위로 세분화하고, 인가 대 상 업종에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등록 대상 업종 에는 1억 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을 요구한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기 능별 진입규제 체계를 기초로 하면서 「전자금융거 래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을 일부 차용·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시기 발의된 이강일 의원안(9개 업종, 인가 10억 원·등록 5억 원)이나 김재섭 의원안(8개 업 종, 인가 20억 원·등록 3억 원)과 비교하면, 민병덕 의원안의 자본금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다는 점 이 특징이다.7 나. 발행규제 : 신고제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 산 인가제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이하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 분한다(안 제3조제2항). 일반 디지털자산은 발행인 이 발행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면 발행할 수 있는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고(안 제104 조), 금융위원회는 신고서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만 03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법안의 주요 내용 박선종, “가상자산발행업도 규제대상 포함, 모든 과정 규율해야”, 「법무사」 vol. 672, 대한법무사협회, 2023. 6, 22-25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 국회입법현황, 2025.6.11. 전자신문, 또다시 미뤄진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시장서 韓 존재감 상실 우려, 2026.5.12. 한국경제,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올해 반드시 통과…‘플랜B’ 없다”, 2026.7.29. 연합인포맥스, ‘디지털자산기본법’ 불씨 살린다…금융위·與 비공개 회동, 2026.8.13. 박선종, 앞의 글 ; 이정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 의의와 쟁점 및 향후 입법방향”, 「증권법연구」 제24권 제2호(2023), 89면. 신경희,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관련 기본법안,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제2호, 자본시장연구원, 2026, 3면·11면(표 Ⅱ-3 각 법안의 인가·등록요건 비교). 1 2 3 4 5 6 7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업의 정의부 터 이용자 권리와 사업자 인가·등록, 발행·유통 및 불공정거래 규제와 감독에 이르기까지 총 171개조 의 포괄적 업권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스테이블코 인 발행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금융위·한 은 간 관할 조정 등 민감한 정책적 쟁점들로 인해 현 재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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