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을 수행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내국법인으로서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전문인력·전산설비, 타당한 환불방법 및 환불준비금 계획 등을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안 제103조), 인가를 받은 후에도 개별 발행 시마다 발행신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안 제104조). 발행신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안 제106조), 이러한 발행규 제는 원칙적으로 국내 발행인에게만 적용되고, 외 국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 제102조). 종래 발행인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던 백서(white paper)를 법정 서식의 발행신고서로 대체함으로써 공시의 형식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다. 이용자 예치자산 보호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매매·중개업자에게 이용자 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88조), 디지털자산보관업자에 대하 여는 이용자명부의 작성·비치 의무와 함께 이용자 의 디지털자산을 신탁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을 두고 있다(안 제98조). 이는 필자가 2023년 지적하였던 ‘이용자 예치자 산에 대한 법률상 보호장치의 미비’라는 문제의식 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신탁 간 주 규정만으로 도산절연의 효과가 실무상 온전히 확보되는지, 예치금 보관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별 도의 규제가 필요한지 등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라.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이 법안은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산하에 “거래 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이하 ‘적격성평가위’)”를 신 설하여(안 제130조), 종래 두나무·빗썸 등 개별 가 상자산거래소들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자율적으로 수 행해 온 거래지원(상장) 및 거래지원종료(상장폐 지) 심사 기능을 이관받도록 하였다. 거래소가 특정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을 신청하 면 적격성평가위가 1개월 내에 적격성 여부를 결정 하여 통보하고(안 제110조제1항·제3항), 불성실공 시·해킹 등 보안사고·이용자 피해발생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심사 하여(안 제112조제1항), 종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면 거래소에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정 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안 제112조 제4항·제6항·제7항). 이는 거래소 스스로 상장 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위험을 제도적 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마. 불공정거래규제 및 감독·제재 이 법안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안 제115조)· 시세조종행위(안 제117조)·부정거래행위(안 제119 조)·시장질서교란행위(안 제120조)를 「자본시장 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지하고 각각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병렬적으로 두며(안 제116조·제118 조·제121조), 금융위원회에 검사·조사 및 인가취 소·영업정지·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단계적 제재수단을 부여하고 있다(안 제135조~제155조). 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 - ‘51%룰’ 과 금산분리 가장 첨예한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 체를 누구로 한정할 것인가이다. 04 국회 심사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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