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026. 9. September Vol. 711 향후 정부안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는 ①은행 중심의 발행제한이 가져올 경쟁제한 효과와 금산분리 원칙의 정합성, ②거래소 대 주주 지분제한의 실효성과 과잉규제 여부, ③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④한국은행의 통화정책적 관여 방안에 대해 한 층 더 정교하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일보, 한은·정치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권 놓고 ‘시각차’, 2026.7.17. ; 이데일리, 스테이블코인법 정무위 격돌…‘靑 개입·은행 편향’ 논란(종합), 2026.7.27. 한국일보, 앞의 기사, 2026.7.17. 뉴스1/네이트뉴스, 스테이블코인법 공방 가열…자본금·금산분리 ‘동상이몽’, 2025.8.19. 매일경제, 정부 vs 업계 팽팽한 대립…가상자산 2단계 입법 난항 이유는?, 2026.2.6. ; 한국경제, 이정문 디지털자산기본法 개문발차 절실, 내달 초 발의…쟁점 은, 2026.3.18. 8 9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 서 은행이 지분 50%+1주, 즉 과반을 보유하는 컨 소시엄에 한하여 발행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이른 바 ‘51%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비은행 핀테 크업계와 일부 의원들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진입 제한이 혁신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8 한국은행은 비은행 사업자, 특히 대기업이 대규 모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여 결제·송금 등 에 활용할 경우 사실상 예금 수신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 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입 장을 견지하고 있다.9 반대 측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발행액 전 액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자금의 임의 유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법안 원문(안 제103조·제104조)은 발행인의 자 격을 ‘내국법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은행 중심 컨소시엄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51%룰’ 은 법안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정무위 심사·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제기된 정책적 쟁점으로 볼 수 있다. 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둘째 쟁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사 후적으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공공성·중립성을 강화 한다는 취지에서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논의에서는 20%를 기본으로 하되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34%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규제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