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22 로서, 기존 거래소의 지배구조 재편을 강제하게 되 므로 업계의 반발이 특히 크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쟁점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 지 않아 2026년 4월 예정되었던 법안소위 심사가 재차 연기되는 등, 이 문제가 법안 심사 지연의 직 접적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다. 발행·유통 기능의 분리와 이해상충 방지 셋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능과 거래소 의 유통(거래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여 이 해상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시장 활성 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겸영을 허용하고 사후적 이 해상충 관리체계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 하고 있다. 법안이 신설하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안 제130조)가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즉 업계 스스로 구성하는 자율규제기구 산하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발행인·거래소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소위 심사 과정의 세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라. 감독기관 간 관할의 문제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법안은 디지털자산업 전반에 대한 인가·감독 권 한을 금융위원회에 집중시키고 있으나(안 제19조~ 제34조, 제135조~제148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및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한국은행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같은 시기 발의된 이강일 의원안이 한국은행에 자료제출요구권·공동검사요구권 및 발행중지 의견 표명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과 달리, 민병덕 의 원안은 이러한 한국은행의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 지 않고 있어, 두 기관 간 관할 조정이 정부안 마련 과정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남긴 발행·유통 규율의 공백을 발행신고제·인 가제, 업권별 진입규제,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 회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메우려는 실질적 시도이 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둘러싼 은 행-비은행 간의 이해관계,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 한을 둘러싼 기존 사업자의 반발, 금융위원회와 한 국은행 간의 관할 조정 등 정책적으로 민감한 쟁점 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1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 다. 향후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는 ①발행인의 자격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 경우의 경쟁제한 효 과와 금산분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 대한 정합적 해 석, ②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의 실효성과 기존 사 업자의 재산권·경영권에 대한 과잉규제 여부, ③거 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성 방식, ④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적 관여를 법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예치자산 보호 규정(안 제88조, 제98조) 이 실제 이용자 자산의 도산절연을 보장할 수 있도 록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필자가 3년 전 지적하였던 발행업 규제 공백의 문제가 입법론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 확보는 앞으로의 국 회 심사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의 정책적 선택 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본다. 05 결론 - 향후 과제 블록미디어, “발행 허용해도 못 쓴다”…스테이블코인 발목 잡는 ‘망 분리·금산분리’, 2026.2.4. 조선비즈, ‘금산분리’ 잣대 들이미는 한은… 스테이블코인 발목 잡히나,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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