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45 2026. 9. September Vol. 711 중수청 검찰수사관, ‘법무사시험 면제’ 혜택 유지 추진 행안부, 중수청 직제·수사관 임용설명회 개최 검찰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기 존에 쌓은 근무 경력이 인정되어 법무사시험 면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7. 진행한 중수청 직제·수 사관 임용설명회에서 검찰수사관의 검찰청과 중수 청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산 대상은 「중수청법」 부칙에 따라 올해 10월 출범 시 합류하는 인원부터 내년 4월 말까지 특례 임용되는 검찰사무·마약수사직렬 출신 수사관 들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수사관들은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법무 사시험 면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다. 행안부는 향후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 의를 거쳐 구체적인 경력 합산 범위와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보상 실무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법무 사 손을 들어줬다. 안양의 한 재개발조합이 수용재 결 업무를 맡긴 법무사법인에 용역비 반환을 청구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 이 조합 패소 판결했다.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조합은 손실보상 절 차, 즉 수용재결 업무를 법무사법인에 맡기고 3억 7,000여 만 원을 지급했다가 사업 완료 후 “변호사 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자격 없는 법무사가 처 리했으니 계약이 무효”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토지보상법」 제7조는 사업인정 신청이나 재결 신청, 의견서 제 출 같은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 다고 규정, 변호사 외의 대리를 예정 하고 있는 만큼 법무사가 서류를 작 성하고 제출하는 등 소송이 아닌 업 무를 대행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리관계 조사, 보상계획 공고·열 람, 물건조서 작성, 협의 지원, 의견 진술 검토 같은 실무 역시 모두 법무사가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설령 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더라도, 조합이 그 용역 덕분에 사업을 무사히 진 척시켜 이익을 봤다면 이제 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을 다 시켜놓고 완료 후에 야 자격 시비를 걸어 대금을 회수하려는 일부 조합 의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이어 법원 까지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정비사업 조합들도 법 무사에게 보상 절차를 맡길 근거가 한층 분명해졌 다. 법무사의 수용재결 업무, 「변호사법」 위반 아냐 서울고법, 재개발조합의 용역대금반환청구 기각 뉴스투데이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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