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44 Y 범죄수익, 범인 신병 없어도 몰수·추징 가능해진다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자동으로 다른 계좌에 송금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국회 통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해 기 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몰수는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 제로 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초국가 범죄의 경우 범죄수익 환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범인의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상 범죄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 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내란·외환·반란·이적 죄 및 이와 관련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등 헌정질 서파괴 범죄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 후 에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몰수·추징 재판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법 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넘는 금 액이 입금되면, 초과분이 자동으로 다른 계좌에 송 금되는 ‘분리송금’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 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 난 7.24. 입법예고했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현재 250만 원) 한도까지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 가 금지되는 계좌다.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에 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며, 지난 6.23. 기준 53만 1,174개가 개설됐다. 그동안은 한도를 넘는 금액이 송금되면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돼, 이용자들이 수시로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했고 월급이 한도를 넘으면 생계비계좌를 급여 계좌로 쓰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예금자가 본인 명의의 요 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로, 초과분은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 송 금된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전액 반환된다. NEWS TODA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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