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2026. 9. September Vol. 711 국회 전문위원은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만 별도의 국 가보상체계를 두는 경우 다른 국가등록제도와 형평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진정등기’의 개념 역시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도 비판적인 질문이 이 어졌다. 그 핵심은, 왜 국가가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 해를 ‘배상’의 범위를 넘어 ‘보상’해야 하는가의 문제 였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를 신뢰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그와 관련한 모든 사적 재산 손실을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다. 부동산등기만 별도의 무과실 보상체계를 가져야 한다면, 그 특별한 근거부터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용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발 표에서 제시된 과거 통계상 부진정등기 발생건수는 전체 등기신청 건수에 비하여 극히 적었다. 이는 기 금의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 만, 반대로 예외적인 소수의 피해에 대비해 별도의 기금과 조직을 상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부진정등기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진 정등기의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일 것이 다. 현행 등기제도에서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 보를 중심으로 형식적 심사를 한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 등이 형식적으 로 갖추어져 있다면, 실제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하자 가 있어도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등기 관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 발생 후 기금으로 보상하는 방안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위험이 높은 신청 유형에서 등 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친족이나 거래관계자처럼 서로의 서류 에 접근하기 쉬운 관계에서 부진정등기의 위험이 높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사자 직접신청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하는 경우 등에 보다 엄격한 확인절차 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법무사의 역할 확대를 단 순히 업무영역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일은 아 니다. 오히려 자격자대리인에게 본인확인과 등기의 사 확인에 관한 보다 명확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 고, 그 전문적 확인을 등기관의 심사와 결합하는 방 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험이 높은 당사자 직접신청, 특히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자대리 인의 본인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등기관 이 직접 등기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도 하나 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그만큼 책임 도 강화되어야 한다. 등기관과 자격자대리인이 각자 의 위치에서 진정성 확인의 책임을 나누어 부담한다 면, 피해 발생 후 보상하는 것보다 앞선 단계에서 부 진정등기 자체를 줄이는 데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 을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진정등기 피해구제 문제를 구 체적인 제도 설계의 단계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 미가 크다. 다만,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만으로 ‘국 민 안심등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보상제도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기 위해 서는, 예방할 수 있는 피해는 먼저 예방하고, 책임질 영역에서는 충분히 책임을 묻고, 그럼에도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완하는, ‘예방-책 임-보상’의 세 축이 함께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기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더 많은 역할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을 맡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예방-책임 - 보상’, 함께 논의돼야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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