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42 지난 7월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 상제도 설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였으나 서류 위조 등으로 인 해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권리를 잃은 국 민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 하는 자리였다.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제도를 신뢰한 국민의 피해 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다만, 이날 논의를 들으며 중 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다.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앞서, 우리는 부진 정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학술대회 제1부, 피해보상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서울시립대학교 김기환 교수는 국가 직접보상형, 공 적기금형, 보험연계형 등의 피해보상 모델들을 비교 한 뒤, 공적 기금을 중심으로 국가배상과 권원보험을 결합하는 ‘3층 혼합형 보상모델’을 제안했다. 위 모델의 재원으로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중심으 로 하되 정부 출연금과 자격자단체 공제기금, 구상금 회수 등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정토론에서는 제도의 전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 이 어졌다. 서울대학교 이동진 교수는 부진정등기 피해보상 제도가 본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제에서 진 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지적하 면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도 같은 구조가 정합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민아 판사 역시 우리 법제에서는 보상의 취지· 근거·대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적기금과 권 원보험의 관계, 보상범위와 구상체계, 등기수수료를 통한 재원조달 등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령 정비 방안을 논의한 제2부에서 서울대 학교 이은상 교수는 「부동산등기법」과 「등기특별회 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과 별도의 특별법을 제 정하는 방안을 비교하고, 특별법 제정이 다소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강대학교 임성훈 교수는 보상 상한, 신청인의 소명자료, 구상절차, 소멸시효와 불복절차 등의 세부 설계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연광석 발언과 제언 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예방 없는 보상은 반쪽, 자격자대리인 역할 강화해야 대법원 ‘부진정등기 피해보상제도 설계’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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