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51 2026. 9. September Vol. 711 만으로 개인파산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결국 나이는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 나일 뿐이다. 직장이 있고 월급을 받는다고 개인파산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실무에서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소 득이 있는 채무자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 또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 상담 을 왔다고 생각해 보자. 흔히 “정기적인 급여가 있으 니 개인회생을 하면 되겠네요”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상담이 끝나서는 안 된다. 개인파산 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득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소득에서 채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생계비와 필 수적인 지출을 제외하고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 는 실질적인 가용소득이 있는가이다. 대법원 역시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하면서 채무자 의 장래 소득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그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 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변제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사건을 단순히 “직장이 있으니까 개인회생” 이라고 상담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의 가족관계와 실 제 부양 상황을 확인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될 수 있는 생계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뒤 실질적 인 가용소득이 발생하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가용소득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고 보유재산으로 도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면 개 인파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상담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확인하자 그렇다면 개인파산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필자는 적어도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채무자의 연령뿐 아니라 직업과 과거 경력, 자격증, 기술 및 현실적인 취업 가능성을 함께 살펴 야 한다. 둘째, 현재 직장이 있다면 월 소득만 볼 것이 아니 라 채무자의 소득에서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생계비와 필수지출을 공제한 뒤 실제 가용소득을 계 산해 봐야 한다. 셋째,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를 확인하 고 실제로 누구를 부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넷째,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함께 봐야 한다. 가용 소득이 조금 발생한다고 해도 수억 원의 채무 중 극 히 일부밖에 변제할 수 없다면 그 사정 역시 지급불 능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잘못된 절차 선택은 채무자에게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하느냐 는 채무자의 향후 몇 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가령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잘못된 상담으로 월 50만 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개인회생을 선택하였다면 총 1,800만 원을 변제하 게 된다. 더구나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매달 정해진 변제 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예상하지 못 한 지출이 발생하면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절차 가 폐지될 위험까지 있다. 결국 잘못된 상담은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수년의 시간까지 잃게 할 수 있다. 그 래서 상담이 중요하다. 개인파산 상담에서 우리가 가 장 경계해야 할 것은 법률지식의 부족보다 어쩌면 이러한 ‘익숙한 공식’에 의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개인파산 사건의 성패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 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첫 상담에서부터 시작 된다. 개인파산 노&하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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