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개인파산 대상자를 개인회생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파산 상담에서 조심해야 할 실수와 체크 포인트 개인파산 노&하우 법무사(서울중앙회) 김영룡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다른 사무실 에서 상담을 받고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중에는 조금 의아한 상담을 받은 경 우가 있다. “아직 60세가 안 돼서 개인파산은 안 된 다고 하던데요.”,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파산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필자는 실무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적지 않게 듣는다. 물론 채무자의 나이와 직업, 소득은 개인파 산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 나 문제는 이러한 요소 중 어느 하나만으로 개인파 산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다. 특히 ‘젊으면 개인회생, 고령이면 개인파산’, ‘소득 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나이가 젊으면 개인파산이 어렵다는 기준은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선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파산의 핵심은 결국 채 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가의 문제다. 그렇다 면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대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 을 고려하여 채무의 일반적·계속적인 변제가 불가능 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 다. 특히 부채초과 상태의 개인에 대하여 단지 채무자 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라 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추상적인 사정 만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 다(대법원 2009.5.28.자 2008마1904결정)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50세, 60세와 같은 특정 연령이 개인파산 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30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직업경력이 없고 현재 소득이 없으며, 취업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밖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양해야 할 가 족이 있고, 수억 원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다면, 단 순히 “젊으니까 앞으로 벌어서 갚을 수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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