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53 2026. 9. September Vol. 711 [1] 배당이의 수소법원이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원고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한 경우(「민사집행 법」 제157조 후문),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된 배당표 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다. [2] 여러 배당이의 소송 판결로 증액 합계가 본래 배 당액을 초과하여 저촉이 생긴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 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재 조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배당액에 상응 하는 범위에서 원고들의 채권이 소멸한다. [1]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의 청 산·분배가 목적이며, 사실혼도 생활공동체 실질이 인 정되므로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 재산분할청구권은 부양적 요소 등으로 일신전속 성을 가지나,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 들에게 승계되고, 이는 사실혼관계 해소 후 사망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 는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 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은 임대차의 존재·내용을 제3자가 인 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그 공시효 여부는 사회통념상 인식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2] (…) 차임 면제 등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 경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 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표시상 명백한 오류는 경정결 정으로 시정될 수 있고(사망자→상속인 경정 법리 포 함), 이 법리는 파산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표시된 채 권가압류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표시를 파 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도 허용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상 해지권은 차 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즉시 발생하며, 해지 의사표 시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3기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지권 행사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 었다면, 소장 송달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 급되어 연체액이 3기 미만이 되어도 해지권은 소멸하 지 않는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재산분할 규정의 사실혼관계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사실혼 해소 후 사망 시 상속인 상대 재산분할청구 가부 (원칙적 적극) 2026.6.5.선고 2026므10105판결〔상속회복등청구의소〕 사업자등록의 임대차 공시효 판단기준 및 임차인 유리 한 변경사항이 미공시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유 무(소극) 3기 차임연체 해지권의 발생시점(즉시) 및 소장 송달 전 일방적 차임지급으로 연체액이 3기 미만이 된 경우 해지권 소멸 여부(원칙적 소극)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무효 여부(적극) 및 취득과 동시에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경우 「상법」 제342조의 2 적용 여부(소극) 파산선고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6.6.25.선고 2026다201494판결〔임료〕 2026.6.24.선고 2024다320215 판결 〔건물인도〕 2026.6.12.자 2025마7365결정〔결정(조서)경정〕 2026.6.24.선고 2024두34641판결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