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공사의 보증채무는 실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 환의무와 동일하고, 약관상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 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 (또는 이행제공)할 때까지 보증공사는 이행하지 않아 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 부합한다. [2]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의 특칙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 1항제2호단서의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은, 종전 주택 양도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적법하게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상 종료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규 주택 취득 이후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을 연장·갱신한 데 따른 종료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종전 주택 양도자가 신규 주택 취득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는 전입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 를 거친 다음 불복 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며, 재결절 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 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결절차 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한다. [2]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재결 취소소송이 아니 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 에게 보상한다는 잘못된 재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며, 이는 지장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 등 채무 승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상속재산 파산절차는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 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지방세징수법상 청 구권은 이 절차에서도 재단채권이 된다. 이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 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 지지 아니한다. 2026.6.24.선고 2026다201978판결〔보증금반환〕 2026.6.25.선고 2024두65690판결〔손실보상금〕 2026.6.5.선고 2026두30078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6.6.16.자 2024그775결정〔상속재산파산신청〕 임차인 인도의무와 HUG 보증채무 이행의무의 동시이 행관계 인정 여부 및 항변권 행사 없이도 지체책임 면책 되는지 여부(적극)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실보상 직접청구 가부(소 극) 및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대상을 잘못 판단한 경우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보상금 증감소송)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요건 에서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의 의미 및 신규주택 취 득 후 임대차기간을 연장·갱신한 경우 그 종료일 포함 여 부(소극) / 기존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가 전입요건 판단 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이 되 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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