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55 2026. 9. September Vol. 711 [1] 별도합산과세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종합합산과 세보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의 정상적 활 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고, 별개 필지 여부·취득 시기 등 형식이 아니라 토지의 실질적 이용현황(사용 용도·방법, 건축물과의 위치·거리·유기적 관계, 효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 [3] 쇼핑몰 부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별개 필지의 노외주차장 토지도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물리적 연속·접착 불요).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제1항은 의무보험에만 적 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의보험 부분의 사고부담금은 개별 보험계약에 따른다. 의무 보험이라도 개별 약관에 위 조항과 다른 사고부담금 조항이 있으면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의 존부·범 위가 정해지고, 보험회사는 법조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게 사고부담금 을 구할 수 없다. 위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 명목의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요건과 효과를 약관 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 험자가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만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있을 뿐, 약관상 범위 를 초과하여 법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료 소송구조를 받았음에 도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 신청하여 추가 감정료를 지출한 경우, 상대방이 승소하여 소송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절 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는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도 해당 소송상 필요한 비용만 인정되 며, 이는 대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 적·합리적으로 판단하되 사후적 소송결과만을 기준으 로 하지 않는다. [1]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신의칙 등으로도 성립 하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 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2] 위탁관계가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것이 보 호가치 없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보려면 그 위탁관 계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 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위탁자가 차명계좌에 돈을 보관하되 수탁자는 임의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단지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그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 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selecting> 김정준 편집주간 2026.6.25.선고 2025도13722판결〔횡령〕 2026.6.12.자 2026무533결정〔소송비용액확정〕 2026.6.25.선고 2026다200335 판결 〔구상금〕 횡령죄에서 ‘보관’과 위탁관계의 의미 및 채무초과 상 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만으로 위탁행위가 범죄실 현 수단인지 여부(소극)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 로 상대방이 추가 감정료를 지출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 정절차에서 이를 부당한 비용항목으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제1항이 임의보 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의무보험이라도 개별 약 관에 다른 사고부담금 조항이 있으면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 존부·범위가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및 별도합 산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단방법 2026.6.25.선고 2026두30351, 30352, 30353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