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9월호

72 kabl +now 협회는 지금 2026. 9 송무·비송·집행 고난도 사건 ‘최대 250% 가산보수’ 「법무사 보수기준」 회칙 개정안, 대법원 인가(8.20. 시행)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안이 지난 8.20.(목), 대법원 인가를 받아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6.25.(목) 개최된 제64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그동안 대법원의 심사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은 「법무사 보수기준」 제1조(목적)에서 ‘기준의 상한을 정함’을 ‘기준을 정함’으로 하여 ‘상한’ 문구를 삭제하고, 제24조제2항을 신설해 송무·비송·집행 사건 중 통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 는 사건에 대해 위임인과 협의를 거쳐 기본보수의 최대 250% 상당액까지 가산보수를 받을 수 있 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가산보수 적용 대상은 건설·의료·지식재산권·환경 관련 손해배상, 채권자대위 및 사해행위취소, 법인파산·회생,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등 고난도 사건 10개 유형으로 구체화됐다(하단 박스 조항참 조). 기존에는 가산보수 상한이 기본보수의 100%로 일률 제한돼 있어 고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회칙은 가산보수 산정 시 법무사가 적용 사유와 산정 기준, 증액 필요성을 위임인에게 설명 하도록 명문화해 객관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 개정으로 고난도 사건에 대 한 정당한 보수 산정이 가능해지면서, 법무사의 전문성에 걸맞은 보수체계가 마련되고 관련 분쟁 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가산보수) 송무·비송·집행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난이도, 복잡 정도, 처리에 소 요되는 시간 및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임인과 협의로 당해 기본보수의 2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사는 그 적용 사유, 산정 기준 및 증 액의 필요성을 위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건설·의료·지식재산권·환경 관련 손해배상 사건 2. 채권자대위 및 사해행위취소 사건 3. 주주권확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이사해임,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4. 법인파산 및 법인회생 사건 5. 교회·사찰·종중 관련 분쟁 사건 6. 상속인이 5인 이상인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 7. 유치권·법정지상권 관련 다툼이 있는 집행 사건 8. 당사자가 5인 이상이거나 승계집행문 부여가 수반되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집행 사건 9. 법인 관련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사건 10. 미등기건물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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