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2026. 7. July Vol. 709 1995년경 시흥시 ‘S’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2014년 돌아 가신 후, 이를 상속받아 소유해왔다. 그러다 2024년 가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아 파트를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대지권이 미등 기 상태라 매매가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 다. 아파트는 95년 분양이전등기를 마친 뒤, 99년 입주세대가 단체로 대지권 등기를 했는 데, 당시 아버지는 실입주를 하지 않고 지방 에 거주하고 계셔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이다.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녔으나,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이 부정 적이었다. 시공사인 ‘S 주택건설’이 10여 년 전 부도가 나서 사무소가 사라지고 관계자조 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 대지권등기에 필요 한 서류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가는 곳마다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 고, 오히려 번거로워하는 곳까지 있어 크게 낙심하던 중에 지인이 같은 지역에 있는 서정 우 법무사님을 소개해 2025년 1월, 상담을 받 게 되었다. 그동안의 사연을 다 들은 서 법무사님은 “다소 번거롭긴 해도 당연히 해결할 수 있다” 며, 약간의 협조만 해주면 한결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걱정과는 달리 긍정 적인 답변을 들으니 마음속 검은 먹구름이 한 꺼번에 걷히는 것 같았다. 서 법무사님은 ‘S 주택건설’의 연혁을 꼼 꼼히 추적해 인천에서 남양주로 최종적으로 본점을 옮긴 사실과 2017년 이후 사실상 업 무가 중단되어 2025년 현재, 법인 해산간주 상태임을 확인했다. 그러자 내게 해산 당시 대표이사에게 서신 을 보내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했고, 그렇게 확보한 연락처로 직접 대표이사와의 통화를 시도했다. 몇 차례의 통화에서 대표이사는 자신의 협 조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폐업한 회사의 계속등기까지 해가며 대지권등기에 응할 수 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서 법무사님은 등기이행소송이 제기되면 서류를 제때 수령만 하면 되고, 굳이 법원에 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차근차근 설득했 고, 결국 대표이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소제기와 판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 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7월 24일, 대지 권 등기가 완료되었고, 2026년 2월, 아파트를 매매하며 모든 문제를 깔끔히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시종일관 차분 하고 명쾌하게 방법을 제시하며 신뢰를 보여 주셨던 서 법무사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대표 이사와 직접 통화해 해결방법을 제시하며 자 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 명을 받았다. 부도난 건설사 대표 찾아내 ‘대지권 등기’ 해결 (가명) 김은경 경기도 시흥시 거주 서정우 법무사 (경기중앙회) 내가 만난 법무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