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9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실질적인 위험은 이미 변호사 직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기 실무 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의 경우, 법무사와 달리 변호사 1인당 사무원 수 제한 제도가 없어서 실무상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 해 무허가 사무원들이 활개를 치는 통로로 변질되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몇몇 대형 법무법인이 시장을 독식하거나, 성과주의에 급급해 사회 에 거대한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제출과 실무 처리는 반드시 철저한 감독을 받는 전문 자격사와 자격자대리인을 통해 전 자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만 등기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사후 수습(전세 사기 등)에 급급한 현행 정책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기술적 연계 시스템 구축 이전 에 '등기의 공신력 부재를 보완할 전문자격사의 공증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무원 제한 규정 부활 등 실무적 통제 장치를 결합한 안전한 제도적 융합 설계'가 선행 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토론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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