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의 접근 권한을 악용해 근저당을 불법으로 말소하고 빌라를 처분했습니다. 우리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피해를 입은 매수인은 권리를 통째로 잃 고, 사기꾼(불법말소 당사자)이 돈이 없으면 구제받지 못한 채 징역 사는 것만 지켜봐야 합니다. 정작 철저히 등기필정보 관리를 밀착 견제했어야 하는 은행 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고 근저당권만 부활시킵니다. 개인 간 근저당 설정 시에도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필증을 채권자가 아닌 근 저당권설정자(채무자)에게 잘못 내어주어 불법말소가 발생하면, 법무사가 그 전 재산적 책임을 독박 씁니다. 이렇듯 실무 일선에서 자격자대리인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책임지던 '견제의 축'을 디지털이라는 명분으로 무력화한다면, 거래 안전은 무참히 짓밟힐 것입니다. 5. 결론: 상생과 안전을 도외시한 부동산 디지털화의 부작용을 경계하라 현재 추진되는 부동산 디지털화 정책은 'IT 기술의 발달'과 '비용 절감'이라는 달콤한 명분으로 국민의 짧은 박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역시 등기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당장에는 개인에게 직접 전자등기 권한을 부여할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사와 실무자들이 안 정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채 기술적 편의성만을 쫓는 디지털화는 결코 정책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무분별한 전자화가 초래할 법률직역 사무원들의 고용 불 안과 그로 인한 기형적인 시장 왜곡입니다. 고도의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들이 제도권 안에서 일자리를 잃고 시장 밖으로 밀려났을 때 발생할 사회적 피 해는 다른 직역의 고용 감소와 차원이 다릅니다. 법률 생태계에서 이탈한 이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려 음성적인 범법 행위나 사기 범죄로 유입될 경우, 우리 사회 가 치러야 할 대가와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당장의 유행에 휩쓸 려 깊은 고찰 없이 추진하는 정책이 사회에 가져다줄 유익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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