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한국등기법학회ㆍ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 법학세미나> 2026년도 등기법포럼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시 간 진 행 13:40 ~ 14:00 등록 및 자료배부 14:00 ~ 14:20 (20분) 개 회 식 총괄사회 : 김동옥 총무이사 (한국등기법학회) 개 회 사 : 권오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김인엽 소장(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축 사 : 김태창 행정관리실장 (법원행정처) 이강천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이기걸 이사장 (한국등기법학회) 토론사회 : 권오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14:20 ~ 15:10 (50분) 제1주제 :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주제발표: 이진하 등기관 (대전지방법원) 지정토론: 김형진 사무관 (부산지방법원) 15:10 ~ 15:30 (20분) Coffee Break 15:30 ~ 16:20 (50분) 제2주제 :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주제발표: 이형구 회장 (전북지방법무사회) 지정토론: 이종구 사무관 (사법연수원) 16:20 ~ 17:10 (50분) 제3주제 :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주제발표: 박세창 교수 (중부대학교) 지정토론: 정정훈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17:10 ~ 17:30 (20분) 종합토론 및 폐회

자 료 목 차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 5 이 진 하 등기관 (대전지방법원) 지정토론문 ···········································································································90 김 형 진 사무관 (부산지방법원)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115 이 형 구 회장 (전북지방법무사회) 지정토론문 ···········································································································158 이 종 구 사무관 (사법연수원)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169 박 세 창 교수 (중부대학교) 지정토론문 ···········································································································193 정 정 훈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 토론사회 : 권 오 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2026년도 등기법포럼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이 진 하 등기관 (대전지방법원)

2026년도 등기법포럼 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초 록 2026년 2월 17일 발효한 「선박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엔협약」(베이징 협약)은 사법매각증서를 중심으로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을 인정하고, 매수인의 '부담 없는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선박 사법매각의 예정통지, 증서 발급, 등록 「베이징협약」의 국내 이행과 한국 선박공시체계의 정합성 - 선박등기·선박원부 이원 구조에서의 등록조치를 중심으로 - 이 진 하 등기관 (대전지방법원)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 승인·집행 모델의 한계와 공시 공백 1. 외국 사법매각의 효과와 공시 장부 정리의 지연 2. 기존 국제사법·집행법 체계의 한계와 공시 공백 3. 국내 제도 정비의 필요와 범위 Ⅲ. 베이징협약의 구조와 효력 1. 협약의 기본 구조 2. 예정통지 3. 사법매각증서 4. 국제적 효력과 등록조치 5. 예외와 보조장치 6. 소결 Ⅳ. 비교법적 검토: 이원 공시체계 국가의 이행 1. 비교대상의 선정 기준과 분류 2. 스페인: 신청주의와 이원 공시체계의 결합 3. 일본: 이원 공시체계와 연계 규범의 과제 4. 소결: 한국 논증에 대한 시사점 Ⅴ. 베이징협약과 한국 선박등기·등록제도의 정합성 1. 이원 공시 구조와 연계규범의 필요성 2. 협약 제4조의 사법매각 예정통지와 예고등기 제도의 정비 3. 협약형 사법매각의 직접 신청 구조와 등기원인 4. 형식심사 기준의 표준화 5. 전자증서와 공시위탁기구: 진정성 확인의 기술적 기반 6. 등록조치의 실행: 말소국면과 등록국면 7. 등록조치의 국내 운용기준 Ⅵ. 결론

6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조치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그러나 국내 선박 공시체계는 선 박등기와 선박원부가 분리되어 운영되므로, 협약상 사법매각의 효력을 단순히 승인하 는 것만으로는 등기부 정리와 원부 반영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사법 매각의 효과는 등기부·선박원부·어선원부 사이의 공시 공백 속에서 지연되거나 단절 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베이징협약의 국제적 효력을 국내 선박등기· 등록제도에 반영할 때 문제 되는 장부 정리 기준을 검토하고, 스페인에서 협약상 등 록조치가 자국 장부 정리로 이어지는 방식과 일본의 이원 공시체계에서 장부 간 연계 규범이 작동하는 방식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한국형 이행 설계의 핵심 과제를 제 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협약상 예정통지와 예고등기의 연계, 사법매각증서의 등기원인 인정 및 직접 신청 구조의 수용, 등록기관이 심사할 사항의 한정, 공시위탁기구를 통 한 전자증서 확인 절차와 등기부·원부 연계규범의 정비를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결국 베이징협약의 국내 이행은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을 추상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매각증서를 기초로 등기부와 원부에 그 효과가 끊김 없이 반영되도 록 절차를 마련하는 문제이다. 본고는 선박등기와 선박원부의 이원 구조를 전제로 공 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부 정리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갖춘 국내 이행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검색어 베이징협약, 선박 사법매각, 부담 없는 소유권, 등록조치, 공시 공백, 선박등기, 선 박원부, 예고등기, 공시위탁기구 Ⅰ. 서론 선박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동자산이다. 이 때문에 하나의 선박을 두고 그것이 등록된 국가, 실제로 운항하는 국가, 그리고 법적 매각이 이 루어지는 국가가 각기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느 한 국가에서 법원의 명령이나 감독 아래 선박이 매각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국가의 공시 장부 정리 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선박 거래 및 집행 실무에서 제기되는 실질적 문제는 외국 사법매각1)의 효력을 추상적으로 승

2026년도 등기법포럼 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인할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실질적인 쟁점은 매각 결과가 등록국의 공시 장부 에 신속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소유권 이전과 종전 부담 말소가 지연되면 실체적 권리 변동과 장부 정리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 공 백’2)은 등기부와 선박원부 등 간 기재 불일치, 장부 정리의 지연, 그리고 그로 인 해 파생되는 거래 및 운항상 불확실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특히 선박등기와 선 박원부가 분리된 이원 공시체계를 취하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한층 복잡하 게 나타난다. 기존 국내 논의가 주로 선박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 일반이나 협약 의 내용, 또는 선박집행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면, 본고는 외국 사법매각 의 결과가 한국의 공시 장부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 선박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다자조약인 베이징협약은 2026년 2월 17일 발효하였다.3) 이에 따라 외국 사법매각의 결과를 어떠한 문서와 절차를 통 해 등록국 장부에 반영할 것인지는 중요한 제도 정비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국이 아직 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한국 선박 또는 국내 공시 장부와 연결되는 외 국 사법매각 사건에서는 협약형 사법매각증서의 확인과 장부 반영 기준을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베이징협약의 규정과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스페인과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여 한국 선박공시체계에 맞는 이행 방향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페 인은 협약 수용 구조와 등록조치를 자국 내 장부 정리로 이어 가는 방식을 보여 주는 적극적 참조 모델로, 일본은 협약 직접 수용례는 아니지만 한국과 유사한 이원 공시체계에서 장부 간 연계의 한계와 보완 필요성을 드러내는 보조 비교대 1) 베이징협약 제2조 (a). 협약은 judicial sale을 법원의 명령·감독·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공·경매뿐 아니라, 법원이 특정 매수인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인가하는 방식의 사적 매각(private treaty)도 포 함한다. 기존 국내 문헌에서는 집행법의 관점에서 ‘선박경매’ 또는 ‘재판상 매매’ 등으로 번역해 왔 으나, 본고는 공시법적 관점에서 협약상 정의를 포괄하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법매각’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본고에서 말하는 ‘공시 공백’은 특정 법령상 용어가 아니라, 외국 사법매각의 실체적 효력과 국내 공시 장부 정리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개념이다. ‘공시 공백’은 실체적 권리변동과 장부 기재 사이에 시차가 생기는 구조적 상태를 가리키는 상위 개념으로, ‘장부 불일치’(등기부와 원부의 기재가 어긋난 상태)와 ‘처리 지연’(신청·심사·보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지체)을 포괄한다. 3)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status page (2026. 5. 20. 확인). 베이징협약은 2026 년 2월 17일 발효하였다.

8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상으로 다룬다. 아울러 현행법의 해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사법매각증서 의 등기원인정보성, 단독 신청 구조, 등기·원부 연계규범처럼 별도 입법 또는 절 차규칙이 필요한 부분은 나누어 살핀다. 먼저 기존 승인 및 집행 모델과 선적국 법·법정지법의 전통적 구도가 왜 공시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는지를 살핀다(Ⅱ). 이어 베이징협약상 예정통지, 사법매각증서, 등록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검 토한 후(Ⅲ), 비교법적 사례를 살피고(Ⅳ),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이행 설계를 검토 하고 한국 선박공시체계에 맞는 이행 방향을 제시한다(Ⅴ·Ⅵ). Ⅱ. 기존 승인·집행 모델의 한계와 공시 공백 1. 외국 사법매각의 효과와 공시 장부 정리의 지연 외국에서 이루어진 선박 사법매각은 매각국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종결되어 매수인이 선박을 취득하더라도, 그 결과가 등록국의 공시 장부에 곧바로 반영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작 사법매각의 효력 자체는 대체로 부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매수인이 실체법상 선박을 취득하였음에도 등록국의 장부상 권 리관계가 즉시 정리되지 않아 매각의 결과가 장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4) 이처럼 실체적 권리변동과 등록국 공시 장부의 정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상태가 이 글에서 말하는 공시 공백의 출발점이다. 장부 정리의 지연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다. 매수인은 사법매각으로 선박을 취득하더라도, 등 록국의 등기부나 등록부에 소유권 이전이 기록되지 않으면 자신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분명하게 주장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종전 부담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이미 소멸한 담보권이나 압류가 외형상 그대로 남아 재압류나 후속 분쟁의 위험이 생긴다. 선박은 운항, 재등록, 국적증서 정리, 보험 부보, 담보 설정 등 후속 절차가 장부 상태에 좌우되는 자산이므로, 소유권 이전과 4) 현낙희,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제30권 제2호, 2023, 223~225면. 외 국에서 이루어진 선박경매의 효력이 다른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종전 소유자의 등기 또는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키거나 자기 앞으로 새로운 등기를 마칠 수 없고, 종전 소유자 또는 저 당권자 등이 기존 경매의 효력을 무시하고 다시 선박을 압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6년도 등기법포럼 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종전 부담의 말소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거래와 운항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5) 이러한 지연이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장부 정리 단계에서 사법매각의 성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 있다. 외국 사법매각의 결과를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 에서는 문서의 진정성, 번역, 대상 선박의 동일성, 말소 범위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 종전 소유자나 담보권자의 협조 문서까지 요구되면서 장부 정리가 지연된다.6) 그러나 사법매각은 본래 종전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의 협조 없이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후속 등록 또는 장부 정리 단계에서 다시 이들의 협조를 사실상 요구하거나, 그 협조가 없다는 이유 로 처리가 지연된다면, 사법매각을 통해 권리관계를 일괄 정리하려는 제도적 취지는 상당 부분 약화된다.7) 이 경우 매수인은 선박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 한 제약을 받는다. 그 결과 입찰자는 권리분쟁이 남을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게 되고, 이미 매각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아야 할 권리가 장부상 남아 있는 경우에 는 같은 선박을 대상으로 재압류·재집행이 시도될 수 있다.8) 2. 기존 국제사법·집행법 체계의 한계와 공시 공백 가. 판결 승인·집행 모델의 불완전성 5) 송유림,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에 대한 연구 – 선박경매의 승인 및 선박집행실무 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94-1호, 2023, 119, 123, 131, 145면. 협약이 매 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선박등기소로 하여금 종전 등기의 말소, 권리이전등기, 등기부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경매 전 선박에 존재하던 저당 권 및 물적 부담이 소멸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6) 사단법인 한국해법학회,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협약(선박경매에 관한 베이징협약) 연 구」 최종보고서, 법무부, 2023, 143면, 254~255면. 외국 사법매각의 수용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번역문과 인증등본 등 제출서류, 소유권 이전 및 부담 말소 절차와 관련한 국내 실무상 정합성 문제를 지적하고, 말소승낙서·인감증명 또는 국적상실신고 선행 요구와 같은 실무상 지연 가능성을 언급한다. 7) 현낙희, 앞의 글(주4), 224~225면; 송유림, 앞의 글(주5), 112면. 8) 우보연, 「외국선박집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57권 제3호, 2016, 281면; 현낙 희, 앞의 글(주4), 223면, 233면. 외국 사법매각의 결과가 등기·등록 절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 면 매수인의 권원 안정성이 약화되고, 그 불확실성은 매각가격, 금융 조달 및 후속 압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10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종래 외국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은 주로 외국판결 승인 법리나 이에 준 한 국내법상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반면 사법매각 절차 자체 와 그 후속 장부 정리는 각국의 집행법과 등록법제에 따라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선박 사법매각은 판결 그 자체가 아니라, 압류·환가·배당을 거쳐 소 유권을 이전하고 종전 부담을 정리하는 집행절차다. 따라서 이를 외국판결 승인 법리만으로 파악하면, 매각 결과를 등록국 장부에 어떤 문서와 절차로 반영할 것인지라는 후속 문제가 남게 된다.9) 더 근본적인 한계는, 설령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록국 장부 정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승인 논의는 사법매각의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므로, 그 결과를 등록국의 등기 부나 등록부에 어떤 문서와 절차로 반영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10) 이 한계는 한국법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외국 사법매각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이전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감독 아래 이루어진 매각을 통해 권리관계가 변동하는 공적 절차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와 실무에서는 외 국 사법매각을 국내 등기절차에서 독자적 등기원인으로 규율하는 일반 규정을 찾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매수인이 종전 명의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종전 부담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분명하지 않다.11) 한국 의 이원 공시체계에서는 이 한계가 한층 복잡하게 나타난다. 선박등기와 선박 원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외국 사법매각의 결과를 국내에 수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법매각의 결과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장부에 그 결과를 각 기 반영하여 소유권 이전과 종전 부담의 말소를 정리하는 문제로 확장된다. 그 러나 현행 법제와 실무에서는 이를 위한 통일적 절차 규칙을 찾기 어렵다.12) 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현낙희, 앞의 글(주4), 234면. 위 판결은 외국 선 박 사법매각의 국내법상 수용 문제를 외국판결 승인 법리와 관련하여 다룬 사례이고, 현낙희는 선 박 사법매각이 단순한 판결 승인 문제가 아니라 집행절차를 통한 권리관계 재편이라는 점에서 외국 판결 승인 법리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10) 현낙희, 앞의 글(주4), 224면, 230면, 233면; SPV Sam Dragon Inc v GE Transportation Finance (Ireland) Ltd [2012] IEHC 240.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 인정 문제와 별도로, 종전 등 기 또는 저당권 말소가 등록국 장부에서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보여 준다. 11) 대법원 등기예규 제601호(1985. 10. 17. 제정),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등기선례 제6-628호. 선박등기법 제5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등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구조가 적용된다.

2026년도 등기법포럼 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나. 선적국법과 법정지법의 요건 불일치와 말소 지연 기존 체계의 한계는 매각국 법원이 부담 소멸을 전제로 사법매각을 마쳤더 라도, 선적국 등록기관이 자국 등록법의 요건을 이유로 말소를 거부하는 경우 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박의 물권변동과 등록절차는 선적국법 또는 등 록국법에 따르는 반면, 강제집행 절차는 법정지법인 매각국법의 절차적 기준 에 따르므로, 매각국 법원과 등록국 등록기관은 같은 선박을 두고도 서로 다 른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13) 이러한 법적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매각국법상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적부담 또는 압류가 소멸한 것으로 보더라 도, 등록국의 공시 장부에는 그 기재가 그대로 남을 수 있다. 또한 등록국은 자국법상 등기의무자의 협조 문서나 그 밖의 형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부 정리를 거부할 수 있다.14) 부산지방법원 경매절차를 거친 후 러 시아 법원이 그 소유권 취득을 부정한 사례도, 외국 사법매각의 효과가 선적 국 또는 제3국의 공부 정리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15) 이처럼 등록국 장부에 부담이나 압류의 기재가 남아 있으면, 그 잔존 공시 는 동일 선박에 대한 재압류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채권자가 매각국에서 이미 권리를 잃었더라도, 등록국 또는 제3국의 공시 장부에 저당권, 선박우 선특권 등 물적부담이나 압류의 기재가 남아 있는 한 이를 근거로 다시 권리 행사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외국 사법매각의 실체법적 효력을 승인할 것인지에만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효력을 등록국 장부상 소유권 이전과 종전 부 담의 말소로 절차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매수인의 권리취득을 장부상 명확하 12) 선박법 제8조 제1항은 선박등기법상 등기 대상 선박의 경우 등기 후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선박등기법은 선박의 사법상 권리관계를 등기 대상으로 삼는다. 우보연, 앞의 글(주8), 281면; 부 산지방법원, 『선박등기 실무』, 2014. 선박등기와 선박원부가 분리된 이원 공시체계 아래에서는 외 국 사법매각의 결과를 어느 장부에서 어떻게 선행적으로 반영할 것인지가 독립된 문제로 남는다. 13) 송유림, 앞의 글(주5), 134면; UNCITRAL 해설서, para. 25; 베이징협약 제1조, 제6조. 14) 현낙희, 앞의 글(주4), 224면. 매각국에서는 이미 부담이 정리되었더라도 등록국은 자국 등록법의 형식 요건을 이유로 말소나 이전 기재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시 공백이 발생한다. 15) 부산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가합4762 판결; 현낙희, 앞의 글(주4), 231~233면. 위 사례는 부산지방법원 경매절차를 거쳐 선박이 매각되었음에도 러시아 법원이 그 소유권 취득을 부 정한 사안으로 소개되며, 외국 사법매각의 효과가 선적국 또는 제3국 공부 정리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12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게 공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관이 공통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확 인자료와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 베이징협약은 바로 이러한 절차적 연결 문 제를 국제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3. 국내 제도 정비의 필요와 범위 가. 발효 이후 국제거래 환경과 비당사국 리스크 베이징협약이 발효되면 당사국 사이에서는 사법매각증서와 등록조치를 중 심으로 일정한 처리 기준이 생긴다. 반면 한국이 비당사국으로 남아 있으면, 한국 선박 또는 국내 공시 장부와 연결되는 사법매각에서는 장부 정리의 예 측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과 금융기관은 한국 장부가 언제, 어떤 문서에 따라 정리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 불확실성은 입찰가격과 거래 위험에 반영될 수 있다.16) 이러한 문제는 이미 현실적인 제도정비 과제가 되었다. 베이징협약은 2026 년 2월 17일 발효하였고,17) 유럽연합(EU)도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 으며,18) 주요 선박등록국과 해운 강국이 서명국 또는 당사국에 포함되어 있 다.19) 이는 협약이 일부 국가에 국한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 선박거 래와 사법매각 실무에서 점차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문제는 협약 가입 여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한국 선박 또는 국내 16) 현낙희, 앞의 글(주4), 223면; 우보연, 앞의 글(주8), 281면. 17) UNCITRAL, “Statu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UNCITRAL 홈페이지(2026. 5. 20. 확인); UNCITRAL, “The Beijing Convention on the Judicial Sale of Ships Enters into Force”, 2026. 2. 17. (2026. 5. 20. 확인). 파나마에 대하여는 2026. 9. 15. 발효 예정이다. 18) 한국해법학회, 앞의 보고서(주6), 41면;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ecision on the conclusion,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COM(2025) 419 final, 2025/0233(NLE), 2025. 7. 24. 동 보고서는 “협약 가입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기술하고, 이후 EU 집행위원회 는 협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정 제안을 제출하였다. 19) UNCITRAL, “Statu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UNCITRAL 홈페이지(2026. 5. 20. 확인). 위 현황표에는 주요 선 박등록국인 라이베리아·파나마·싱가포르·몰타·사이프러스와 해운 강국인 중국·이탈리아·스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스페인과 파나마는 당사국이다.

2026년도 등기법포럼 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공시 장부와 연결되는 사법매각 사건에서, 협약상 통지와 사법매각증서를 어 떤 절차로 확인하고 국내 장부 정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항만·공시 실무 관점에서의 제도 정비 필요 항만은 물류 공간인 동시에 선박에 대한 권리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 소다. 선박은 이동자산이므로 채권자는 선박이 특정 항만에 입항하거나 정박 한 때를 포착하여 보전처분과 집행을 시도한다.20) 매수인과 금융기관도 선박 의 현황, 권리관계, 장부 정리 가능성을 항만 입항 단계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 때문에 채권자는 선박이 어느 항만에 들어오는지 추적하면서 압류와 매 각에 유리한 관할을 선택하려는 유인을 갖는다.21) 부산항과 같이 대형 선박 의 입항과 환적 물동량이 집중되는 항만에서는 선박 압류, 사법매각, 매각 후 장부 정리가 실제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22) 만약 특정 항만에서 집행절차가 느리거나 매각 후 장부 정리가 불확실하다 는 평가가 형성되면, 채권자는 그 항만에서 압류와 매각을 시도하기보다 다 른 경쟁 항만에서 선박이 입항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결국 항만의 경쟁력은 접안시설, 환적 물동량, 처리 속도와 같은 물류 인프라에만 좌우되지 않고, 선박 권리관계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역량에 도 영향을 받는다. 협약 체제에서는 이러한 법률서비스 역량이 사법매각의 결과를 실제 장부 정리로 연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이해관계자들이 확인 하려는 것은 추상적인 효력 승인 여부가 아니라, 사법매각의 결과가 어떤 문 서를 통해 어떤 장부에 반영되고 언제 확정되는지이기 때문이다. 20) 현낙희, 앞의 글(주4), 224면; 瀬野克久·森田晃徳, 「船舶担保権者の権利行使と法的責任」, 『金融 法務事情』 No.1725, 2004, 20면. 21) Juan Pablo Rodríguez Delgado, “Algunas observaciones sobre el proyecto de convenio de UNCITRAL sobre la venta judicial de buques”, Cuadernos de Derecho Transnacional, Vol. 13, No. 2, 2021, 473면. 그는 선박의 이동성 때문에 채권자들이 집행에 유리한 관할을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이 압류·매각 지 선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22) 해양수산부, 「2024년, 국내 항만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보도자료, 2024. 12. 부산항 은 2024년 기준 2,440만 TEU를 처리한 국내 최대 항만이자 세계적 환적항이다.

14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다. 국내 제도 정비의 범위 국내 제도 정비의 출발점은 베이징협약이 말하는 사법매각이 국내 민사집 행법상 선박경매와 완전히 같지 않다는 점이다. 협약은 공개경매뿐 아니라 법원이 감독하거나 인가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도 사법매각에 포함한다.23) 따라서 국내 이행을 검토할 때에는 외국 법원의 강제경매 결과를 승인할 것 인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부족하다. 회생절차, 파산절차, 그 밖의 해사사 건에서 법원의 감독·승인·인가 아래 이루어진 선박 매각이 협약상 사법매각 증서를 수반하여 국내에 제출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4) 문제는 그러한 매각을 국내에서 실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그치지 않 는다. 더 직접적인 문제는 그 매각의 결과를 국내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이다. 사법매각증서를 등기원인정보로 수용할 수 있는 지, 등록기관의 등록조치를 위한 충분한 근거로 기능하게 할 수 있는지, 매수 인 또는 제1전득자가 종전 명의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 사이의 반영 순서와 통보·연계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함께 문제 된다. 결국 국내 제도 정비의 범위는 외국 사법매각의 승인 법리에 머무를 수 없 다. 협약상 사법매각에 해당할 수 있는 법원 관여 매각의 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가 사법매각증서를 통해 국내 공시 장부에 반영되는 절차까지 함께 설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절차, 증서의 등기원인정보·등록조치 근거 기능, 신 청 구조, 등기·원부 연계규범, 장부 반영 방식은 사법매각의 효력을 국내 공 시 장부에 연결하는 하나의 절차 구조 안에서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Ⅲ. 베이징협약의 구조와 효력 23) 베이징협약 제2조 (a)(i). 24) 베이징협약 제2조 (a); UNCITRAL 해설서, paras. 31~39. 베이징협약 제2조 (a)는 사법매각을 공개경매에 한정하지 않고, 법원의 감독·승인 아래 특정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매 각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매각이 협약상 사법매각에 해당하는지는 그 절차에서 법원의 명령·감독·승인 등 공적 관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등기법포럼 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1. 협약의 기본 구조 베이징협약은 외국 사법매각의 결과를 선언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등록국의 공시 장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정통지, 사법매각증서, 등록조치를 하나의 절차 구조로 연결한다.25) 이 구조에서 사법매각증서는 사법매각의 완료 여부와 그 결과를 등록국의 등 록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문서다. 다만 사법매각증서는 그 자체로 권리를 창설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법매각이 협약과 사법매각국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 에 따라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다.26) 협약은 이 증서를 매개로 사법매각의 효력이 등록국의 장부 정리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등록기관은 그 증서를 기초 로 종전 부담의 말소, 등록말소, 신규 등록 등 필요한 등록조치를 하게 된다.27) 협약은 이러한 구조가 등록국 단계에서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예외와 보조장 치도 함께 둔다. 국제적 효력의 부정은 공서 위반의 경우로 제한되고, 사법매 각 이전 청구에 기초한 재압류는 금지된다. 또한 사후 취소·효력정지 다툼은 사법매각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통지·증서·결정문은 공시위탁기구를 통 하여 공개된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사이의 직접통신도 예정되어 있다.28) 이하에서는 이 기본 구조를 예정통지, 사법매각증서, 국제적 효력과 등록조치 의 순서로 나누어 살핀다. 이하에서 협약 제7조에 따른 장부 정리 전반은 편의 상 “등록조치”라 하고, 협약 제5조의 문서는 원칙적으로 “사법매각증서”라 한 다. 다만 국내법상 수용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형 사법매 각증서”라는 표현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2. 예정통지 예정통지는 사법매각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 인정되기 위한 출발점이다. 협약은 매각 이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절차 진행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25) 베이징협약 제4조~제7조; UNCITRAL 해설서, paras. 97~98, 142, 172~184. 26) 베이징협약 제5조 제1항·제5항; UNCITRAL 해설서, paras. 142, 161~163. 27) 베이징협약 제5조~제7조; UNCITRAL 해설서, paras. 142, 161~163, 176~184. 28) 베이징협약 제8조~제12조; UNCITRAL 해설서, paras. 197~222.

16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사법매각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협약 제4조 제1항, 제2항). 예정통지는 이해관계인이 매각에 대응하거나 배당절차에서 권 리를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인 동시에, 사법매각증서 발급의 직접적인 전제가 된다.29) 협약은 통지 상대방을 직접 열거한다. 그 대상에는 등록국의 선박등기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등록기관, 공중 열람이 가능한 등록부 또는 등록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저당권자 및 등기된 물적부담의 권리자, 사법매각국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권리를 신고한 선박우선특권자, 통지 당시의 선박 소유자, 그리고 나용선 등기가 있는 경우의 나용선자와 나용선등기소가 포함된다(협약 제4조 제3항 (a) 부터 (e)).30) 협약이 통지 상대방을 이처럼 협약상 필수 대상별로 유형화한 것 은, 매각 이전 단계에서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를 표준화하여 통지 의무자 의 탐색 범위를 공적 장부와 신고 정보 중심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31) 협약은 통지의 방식과 내용도 직접 규율한다. 통지는 사법매각국 법률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하고, 부속서 I이 정한 최소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내 용은 매각국과 매각기관, 선박의 식별정보, 매각의 예상 시점 또는 입찰 관련 정보, 권리행사 방법과 기한 등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통지는 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의한 공고와 함께 협약 제11조에 따른 공시위탁기구에도 전송되어야 하고, 공시위탁기구의 실무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협약 제4조 제5항, 제6항).32) 29) UNCITRAL 해설서, paras. 97~98, 118, 122. 30) 진호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법적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91~92면. 협약 제4조 제3항 (e)의 나용선등기(bareboat charter registration)는 나용선자가 자 국기를 게양하기 위하여 자국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파나마·키프로스·라이베리 아 등에서는 나용선 등록 또는 일시적 국기 게양 제도가 운용된다. 한국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BBCHP) 제도는 이와 동일한 나용선등록제도는 아니다. 이는 나용선 기간 종료 후 소유권과 국 적을 함께 취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협약상 나용선등기와 성격이 다르다. 31) UNCITRAL 해설서, paras. 103~116, 138~141; 사단법인 한국해법학회, 앞의 보고서(주6), 88~90면. 32) UNCITRAL 해설서, paras. 118~137; 송유림, 앞의 글(주5), 138면. “공시위탁기구의 실무 언어 (working language)”는 공시위탁기구가 문서를 접수·공개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영어·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뜻한다.

2026년도 등기법포럼 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통지 상대방을 특정하는 기준은 공적 장부 중심으로 단순화된다. 선박등기부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장부, 나용선등기부, 저당권이나 물적부담이 별도 공적 장부에 등록된 경우 그 장부, 그리고 선박우선특권자가 신고한 정보를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고, 그 밖의 정보를 추가로 탐색할 의무는 없다. 이 규정은 통지 단 계에서 정보 탐색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공적 장부와 신고 정보 에 의존하는 표준화된 구조로 절차를 묶는 역할을 한다(협약 제4조 제7항).33) 예정통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법매각증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예정 통지는 부수적 절차가 아니라 증서 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다만 통지 준 수 여부는 사법매각국의 절차와 증서 발급 단계에서 이미 확인되고 그 결과가 사법매각증서로 제시되는 것이므로, 통지의 적법성 여부를 등록기관이 사법매 각국 법원의 판단을 대체하여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구조는 협약이 예정하지 않는다. 협약상 국제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제10조의 공서 규정에 한정된다(협약 제10조).34) 3. 사법매각증서 협약은 예정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사법매각이 매각국 법에 따라 부담 없는 소유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사법매각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협약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35) 사법매각증서는 이 두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하 나의 문서로 확인함으로써, 매각 이전 단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매각 완료 이후 의 법적 효과를 연결한다. 다만 사법매각증서는 그 자체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문서가 아니다. 협 약상 국제적 효력의 원인은 사법매각 자체에 있고, 사법매각증서는 그 매각이 협약이 요구하는 조건 아래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공적 증명문서로 기능한다 (협약 제6조, 제7조).36) 33) UNCITRAL 해설서, paras. 138~141, 특히 para. 139. 34) UNCITRAL 해설서, paras. 97~99, 146, 150~151, 159, 161~163, 212~214. 35) UNCITRAL 해설서, paras. 142, 146~151. 36) UNCITRAL 해설서, para. 142.

18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이 점은 등록기관의 심사범위와도 연결된다. 협약은 사법매각증서가 제7조의 등록조치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여, 등록기관이 외국 사법매각 절차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지 않고 그 문서를 기초로 종전 부담의 말소, 등록말소, 신규 등록, 매각 관련 사항의 등록부 기재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한다(협약 제5조 제5항, 제7조).37) 사법매각증서에는 이러한 기능을 뒷받침하는 일정한 기재사항이 요구된다. 협약은 증서의 형식과 내용을 부속서 II에 맡기고, 매각기관과 사건의 식별, 선박의 식별, 매수인, 매각일, 사법매각국 법률 및 협약 요건에 따른 매각 여 부, 부담 없는 소유권 부여 여부 등 사법매각의 핵심 요소가 증서에 드러나도 록 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국의 등록기관은 사법매각증서만으로 누가, 언제, 어 떤 절차에 따라 선박을 취득하였는지, 그리고 그 매각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 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협약 제5조 제2항, 부속서 II).38) 베이징협약은 사법매각증서의 국제적 통용을 가로막는 형식적 장애도 함께 제거한다. 등록국은 사법매각증서와 그 번역문에 대하여 영사확인이나 아포스 티유와 같은 인증 절차를 요구할 수 없고, 증서가 전자기록의 형태로 발급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시와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협약 제5조 제4항, 제6 항, 제7항). 이는 사법매각증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문서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협약의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사법매각증 서 또는 그 번역문에 대하여 외국 공문서로서의 진정성이나 발급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합법화 절차이고, 협약이 허용하는 인증 번역문은 원문이 등록 기관의 공식 언어로 정확하게 옮겨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에서 구 별된다. 따라서 등록기관은 합법화 절차를 요구할 수는 없더라도, 등록조치와 기록 보존을 위하여 협약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인증 번역문이나 증서의 인 증등본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협약 제5조 제4항, 제7조 제 3항, 제4항).39) 37) UNCITRAL 해설서, paras. 161~163, 176~184. 38) UNCITRAL 해설서, paras. 152~154; 사단법인 한국해법학회, 앞의 보고서(주6), 95~97면. 39) 베이징협약 스페인어본 제5조 제4항; UNCITRAL 해설서, paras. 159~160, 193~195. 스페인어 원어는 legalización이며, 이하 본문에서는 “합법화”로 번역한다.

2026년도 등기법포럼 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4. 국제적 효력과 등록조치 협약 제6조는 사법매각이 매각국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선박에 대하 여 부담 없는 소유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다른 당사국에서도 존중하도록 정한 다. 협약이 말하는 부담 없는 소유권은 선박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에 선 박에 관한 물적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뜻한다. 사법매각 이전에 해당 선박을 부담하던 물적부담은 더 이상 선박 자체를 따라가지 않고, 매수인은 그 선박을 종전 물적부담이 제거된 상태로 취득하게 된다. 다만 협약이 말하는 부 담 없는 소유권은 선박에 관한 물적부담의 소멸을 뜻할 뿐이고, 사법매각 이전 의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종전 소유자 등에 대한 대인적 청구관계(personal claim)까지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협약 제6조, 제15조 제1항 (b)).40) 국제적 효력은 사법매각 자체에서 발생한다. 사법매각증서는 그 매각이 협약 이 요구하는 절차 아래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로서, 등록기관에 제시되면 등록조치로 이어진다.41) 제6조와 제7조는 이런 점에서 서로 이어진 다. 협약은 제6조에서 사법매각으로 매수인이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실체적 효과를 정하고, 제7조에서 그 효과가 등록기관의 말소·등록·기재 조치 로 이어지도록 요구한다. 제7조는 이 열거를 통해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이 추상적 승인에 머물지 않고 등록기관의 장부 정리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42) 그 중에서도 제7조 제1항 (d)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약은 종전 부담을 지 우고 새 소유자를 등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매각법원·매각일 등 사법매각 관련 사항이 등록부에 남도록 요구한다.43) 이는 장부 정리의 결과뿐 아니라 그 정리가 어떤 사법매각과 어떤 증서에 근거한 것인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시법적 시각에서 보면 이는 등록부의 추적가능성을 확보 하는 장치로,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지점이다. 40) UNCITRAL 해설서, paras. 53, 230, 232~233. 41) 협약 제5조 제5항, 제6조, 제7조; UNCITRAL 해설서, paras. 142, 161~162, 172~184. 42) 협약 제7조 제1항 (a)부터 (d); UNCITRAL 해설서, paras. 176~184. 43) UNCITRAL 해설서, paras. 178, 184.

20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한편 협약은 등록조치의 신청 주체를 매수인에 한정하지 않고 제1전득자까지 허용하고 있다(협약 제2조 (j), 제7조 제1항).44) 사법매각 직후 등록국의 국적 요건이나 영업 구조 등의 사정으로 매수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직접 선박을 취 득한 자의 명의로 장부를 정리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협약은 그 범 위를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선박을 취득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등록기관의 심사 가 전전 양도관계 전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6조와 제7조는 부담 없는 소유권의 취득과 그 결과의 장부 반영을 하나의 절차 흐름으로 연결한다. 다만 등록국에서 그 흐름이 안정적으로 작동 하려면, 등록국의 재심사나 후속 집행을 제한하고 사법매각증서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 5. 예외와 보조장치 협약은 공서를 이유로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을 배제하는 예외를 두면서도, 그 범위를 명백히 공서에 반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한다(협약 제10조). 등 록국이 외국 사법매각 절차의 적법성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 충실성, 권리관계의 존부를 일반적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협약은 국 제적 효력을 원칙으로 하고, 공서 예외는 그 원칙을 허무는 일반 조항이 아니 라 예외적으로만 작동하는 최후의 통제장치다. 따라서 공서 예외를 이유로 등 록국 단계에서 광범위한 재심사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극단적인 경 우에 한하여 작동하는 예외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45) 협약은 또한 사법매각으로 정리된 물적부담이 다시 집행절차를 통하여 부활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압류 금지 규정을 둔다(협약 제8조). 사법매각 전에 발생한 해사채권이나 그 밖의 청구에 기초하여 선박이 다시 압류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당하는 경우, 법원 또는 그 밖의 사법기관은 사법매각증서가 제 44) UNCITRAL 해설서, paras. 72~73, 183. 45) UNCITRAL 해설서, paras. 212~213. 해설서는 제10조의 공서 예외에서 “명백히”라는 요건이 높은 문턱으로 기능하며, 공서 예외의 남용적·확장적 적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 서 단순한 절차적 차이나 외국 법제에 대한 이견만으로는 부족하고, 등록국의 근본적 법질서와 명 백히 충돌하는 경우라야 한다.

2026년도 등기법포럼 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시되면 압류 등의 조치를 허용하지 않거나 이미 이루어진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협약 제8조 제1항, 제2항). 이는 부담 없는 소유권이 후속 집행 단계에서 다시 집행의 대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협약의 효력이 등록부 상 정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와 운항의 안전까지 뒷받침하려는 데 있다.46) 이미 완료된 사법매각의 취소나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은 사법매각국 법원 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다른 당사국의 법원은 그러한 청구나 신청에 관하여 관 할을 행사할 수 없다(협약 제9조 제1항, 제2항). 또한 사법매각국은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명한 법원의 결정을 공시위탁기구에 신속히 전송하여 공중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협약 제9조 제3항, 제11조 제2항). 이는 사후적 분쟁의 본 안 판단을 사법매각국 법원에 집중시켜, 등록국이 취소·효력정지 청구 자체를 이유로 외국 사법매각 절차의 실체를 다시 심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구조다.47) 취소·효력정지 결정의 공시를 포함하여, 협약은 사법매각 관련 정보 전반의 공개와 확인을 위한 공식 창구로 공시위탁기구를 마련하고 있다. 공시위탁기구 는 예정통지, 사법매각증서, 관련 결정문을 공중 열람에 제공하는 공개 창구로 기능하며, 이해관계인과 등록기관은 이를 통하여 외국 사법매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협약 제11조). 다만 공시위탁기구는 당사국이 전송한 문서를 게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독자적인 법적 효과를 발 생시키거나 문서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법매각 관련 정보가 개별 국가의 절차 내부에 머물지 않고 공식 창구를 통하여 공중에 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공시위탁기구는 협약 체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 이는 기능을 한다.48) 공시위탁기구의 공개 기능만으로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기관 사이의 직접통신이 보완적 확인 경로로 활용된다(협약 제12조). 이는 공시위탁 기구에 게시된 문서와 제출 문서의 동일성, 게시 여부, 담당기관 확인 등 절차 46) UNCITRAL 해설서, paras. 197~203. 47) UNCITRAL 해설서, paras. 204~209. 취소·효력정지 결정이 다른 국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등 기·등록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까지 협약이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문제는 해당 국가의 적용법에 따라 처리된다. 48) UNCITRAL 해설서, paras. 2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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