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나. 공유자의 의무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266조 제1항). 공유물의 유지, 개량을 위해 지출하는 필요비, 유익비 는 공유물의 관리비용에, 공유물에 부과되는 세금 등 공과금은 기타 의무에 각 해당한다. 이들 비용은 공평의 원칙상 각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부담시 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법 제266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각 공유 자가 의무부담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그에 따라야한다. 나아가 공 유자가 공유물에 관한 관리비용 기타 부담하는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아 니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 다(민법 제266조 제2항). 이러한 공유자의 지분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따 라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면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22) 공유관계는 민법에서 요구하는 신의칙의 의무 준수가 상당히 필요하다 하겠다. 다. 공유의 소멸 공유관계의 소멸은 공유물의 멸실은 당연히 소멸한다. 1) 공유지분은 공유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 율로 귀속한다(민법 제267조), 또 다른 소멸로는 공유자의 사망과 그 상속인 의 부존재가 있는데 이때 역시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공유지분의 포기와 마찬가지로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다. 본래 이러한 경우에는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은 무주의 재산으로 국각에 귀속되어 야 하나(민법 제1058조), 민법 제276조는 이에 대한 특칙이다.23) 2) 합유의 소멸이라면 조합체를 전제로 하므로 조합체가 해산되면 합유도 종료한다고 한 수 있다. 조합체의 해산사유로는 대개 조합체의 목적인 사업 의 성공하였거나 성공불능으로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등 조합체결성계약에 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체 구성원 전원의 합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조 합체 구성원의 해산청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합유물의 제3자에 대한 22)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602면. 23) 주석민법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전개서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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