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2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양도 역시 합유의 종료이다. 3) 총유의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사원이 지위를 상실함으로서 종유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교회의 교인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교회당 건물에 대한 수인의 권리의무는 교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동시에 상실되며, 동.리 재산에 대한 주민의 권리의무는 동·리 주민이 됨으로 써 취득하고 다른곳으로 이주함으로써 상실한다.24) 이와 같이 공유·합유·총 유의 소유권 변동은 결국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등기부상에 등록 됨으로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Ⅲ. 합유와 총유의 법률적 분석 1. 합유의 분석 가. 합유의 성질 합유란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서 조합체 라 함은 합수적(合手的)조합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 고 뭉친 인적 결합체이기는 하나 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하여 단체로서의 단일 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25) 합유 역시 공유와 마찬가지로 합유자는 지분권 을 갖는다. 다만, 합유지분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 합유지분이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구속되어 있기 때 문에 합유관계가 계속되는 한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으며 합유물의 분 할도 청구할 수 없다. 합유는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성립하며, 조합 체는 계약에 의한 조합체 형성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합의체가 형성하고 그 조합체가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합유가 성립하는데,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조합체로는 채권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 동업체, 계(契) 등이라 할 수 있다. 동업체는 수인이 상호출자에 의해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는 인적 결합체를 뜻한다.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 24) 대법원 1953. 4. 21. 4285 민상 162 판결. 25) 곽윤직/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2015,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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