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 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률규정에 의한 조합체로서는 수 탁자가 수인인 신탁재산이나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도 역시 합유를 적용받는 다고 할 것이다. 나. 합유의 성립 ⑴ 계약에 의한 조합체의 합유 계약에 의한 합의체를 형성하고 그 조합체가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합유 가 성립되며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조합체로는 채권법상의 조합에 해당하 는 동업체, 계 등이 있다. 여기서 동업체는 수인이 상호출자에 의해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는 인적 결합체를 뜻한다. 동업체가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 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를 살펴보면,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보 아야 한다.26) 라고 하였으며,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에 의한 조합체로서의 합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조합체의 합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산에 관하여는 조합체의 점 유취득으로, 부동산에 관하여는 조합체의 합유등기가 필요하다. 합유등기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자 명의의 등기가 아닌 합유자 전원명의의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합유재산을 합유자 전원이 아니라 합유자 1인 명의로 등 26) 대법원 2006. 4. 13. 2003다25256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