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2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하면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⑵ 법률규정에 의한 조합체의 합유 대표적인 것으로 수탁자가 수인인 신탁재산과 공동광업자의 광업권을 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자의 경우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 자들의 합유로 한다(신탁법 제50조 제1항).이 경우 수인의 수탁자들 사이에 조합체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합유지분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않 지만27) 신탁법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의 합유가 인정된다.28) 후자의 경우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광업법 제30조 제1항, 제17조 제5항). 따라서 공동광업권자의 공동소유관계는 민법 제704조에 의하여 공 동광업권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 합유물의 처분 및 변경 합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을 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은 합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등, 합유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관 련법령과 실무를 연관시켜서 살펴보면 상당한 결함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 다. 즉,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조항에서 합유 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합유 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이 근거에 따라 등 기예규 제1872호29)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 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0년 0월 0일 합유자 변경」 을 원인으로 한 잔 존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27) 김상용 감수, 신탁법해설, 법무부, 2012, 424면. 28) 한국사법행적학회, 전개서, 88면. 29) 등기예규 제1872호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일부개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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