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 야 한다. 고한 예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이는 합유의 성격상 처분에서 규정한 법령에서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법문에 미치지 못한 실무처리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합유물의 처분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면 처분과 변경은 같은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처분하고자한 합유자만의 인감증명뿐만 아니라 합유자 전원의 인감이 첨부되어야하고 이와 같은 등기신청서면이 제 출됨으로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다. 이 엄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논제로 삼고 준비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본 예규가 최근에 개정이 되어 뜻한바 대로 합유지분이 처분이나 변경될 경우 합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논자로서는 아쉬웠지만 실무 에서는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잔존합유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등기신청서면에 첨부하는 잔존합유 자의 인감증명서가 일반 인감증명서인지 아니면 매도용 인감증명서인지가 불 분명하여 이는 실무상 논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합유의 성격상 합유물의 변 경은 합유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 잔존 합유자가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시하여 본다. 라. 합유물의 보존행위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 할 수 있다(민법 제272조). 보존행위라 함은 합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를 뜻한다.그러나 이에 반대되는 주장으로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는 사실행위에 한정된다. 또한 합유지분은 공유지분과 달리 독립한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므로 조합재산이 제3자에 의해 점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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