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2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경우, 합유자 1인이 단독으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30) 마. 합유물 관리의 법률적 검토 공유의 경우(민법 제265조)와 달리 합유물의 「관리」행위에 대해서 민법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합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조합재산이 아닌 합유물의 경우에는 민법 제265조를 유추하여 ‘합유자’ 과반수31)의 결정 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32)고 하였다. 어떤 행위가 합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판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데 합유물을 임대하는 행위, 합유물에 대한 임대 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합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행위, 합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행위, 등은 합유물 의 관리행위가 될 수 있다.33) 고 주장한 경우도 있다. 참고로 판례는 조합의 합유재산에 관하여 조합원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하 는 명의신탁약정(조합과 조합원 1인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해지하는 행위는 조합재산의 관리방법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보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34) 고 하였다. 그러나 민법은 공유나 총유 관련 법령에는 「관리」행 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합유에는 「관리」행위 규정을 두지 있지 않다는 것이 다. 특이한 점은 합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거나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합유물이 조합재산인 경우 합유물의 관리 는 민법 제706조(업무집행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5)라고 한 것은 다소 추상적인 주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조합의 업무집행의 방법으 로 여타의 합유물의 관리행위에 적용한다는 것은 공유나 총유와 동등한 공유 30)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7, 329면 31) 최수정, 조합재산에 관한 민법개정 방향, 민사법학62, 2013, 14-15는 ① 합수성을 고려할 필요 가 있고, ② 합유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합유지분이 잠재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합유지분의 과반수가 아니라 합유자의 과반수로 하는 것이 입법론으로 적절하다는 취지이다. 32) 이준영, 물권법, 박영사, 2009, 623 면. 33) 최수정, 조합재산에 관한 민법개정 방향, 민사법학62, 2013, 15면. 34) 대법원 1997, 5, 30, 85다4957 판결. 35) 주석 민법 물권2(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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