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30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의 물권적 소유형태에서 맞지 아니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총유의 분석 가. 의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이를 총유로 한다(민법제275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나 합유처럼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 지 않는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36) 총유의 주체는 비법인사단이다. 비법인사단은 단체이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인적 결합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봄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핵심으 로 종중재산, 교회재산, 촌락공동체 재산 등이다. 나아가 동창회, 학회, 친목 회, 등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나. 총유의 관리 및 처분 1)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할 수 있다. 사원총회 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무효이다.37) 이는 절대적 무 효로서 관리 및 처분행위가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그 상대방이 선의라 고 해서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될 수 없다.38) 또 다른 판례을 살펴보면, 총유 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수 없다.39)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에게 그가 출자한 대지(大地)에 관하여 다른 조합 원들과는 달리 실제면적 이상의 할증보상을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 결한 행위는 재건축조합이 가지고 있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재 36) 곽윤직/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2015, 298면. 37) 대법원 2007.12.13. 2005다52214 판결. 38) 대법원 2009.2.12. 2006다23312 판결. 39) 대법원 2007. 4. 19.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