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2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현실적으로 실무적 처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의 분쟁의 핵심은 소유보다는 점유의 과다(구역) 논쟁에서 다양하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⑷ 처분 및 변경권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 263조 전단). 따라서 지분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으며 지분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건물 소유자 는 공동부분에 대한 지분 또는 대지사용권에 대한 지분을 그가 소유하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0조). 여기서 처분의 일환으로서 보존이나 관리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먼저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리행위에서는 타 공유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지 분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할 것이고 지분이 아닌 전체를 처분할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공유 자는 단독으로 소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단독소유 형태로 변환 할 수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형성권 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만한다. 이러한 사실상의 변경 외에 법률상의 변경은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 한다 할 것이다. 공유토지의 형질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는 것은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변 경하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그 변경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21) 21) 주석 민법 물권2(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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